유해화학물질관리법
-
[2013-04-30] 제315회 국회(임시회) 제05차 본회의한정애 의원은 4월 30일 제31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
동료의원들에 일침…"경제5단체가 여러분 뽑았나" [뉴시스]한정애 의원은 4월 30일 제31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시가 뉴시스 4월 30일자에 보도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뉴시스] 박대로 기자 =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이 30일 경제5단체의 반대에 가로막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여야의원들에게 호소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최근 경제계 대표 5개 단체가 경영활동을 저해한다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입법을 저지했다. 이렇게 기업이 자기들 손해를 피하려 입법로비를 할 때 국회의원은 일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바람막이가 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 의원은 또 법사위원들에게 "국회의원으로서 의..
-
화학물질관리법안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화학물질관리법안은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2013. 4. 30.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한정애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민주통합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입니다. 저는 지금 참담한 심정으로 이 앞에 섰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안조차도 쉽사리 통과되지 못하는 대한민국 국회의 현실, 정말 믿고 싶지 않습니다. 작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 등 연이은 화학물질사고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갔습니다. 그 당시 모든 국회의원, 모든 상임위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걱정하며 대처방안과 관련법 개정을 한결같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최근 경제계를 대표하는 5단체에서“경영활동에 저해가..
-
화학물질관련법안 4월 국회 반드시 통과돼야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안과 관련 한정애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이 법안에 반대하는 경영계와 새누리당을 규탄하며, 법제사법위원회에 이번 4월 국회에서 화학물질관련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화학물질 관리개선을 위한『유해화학물질관리법』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대표 발의한「유해화학물질관리법」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4월 18일과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개정안 5건에 대한 병합심사를 진행하였고, 25일 전체회의를 개의하여 한정애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전부 개정안 중심의 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 추진[환경일보]한정애 의원은 5일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전부 개정한 「화학물질관리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환경일보 4월 5일자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5일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전부 개정한 화학물질관리법을 대표발의 했다. 한 의원은 “최근에도 안산 전자공장에서 염산이 누출되는 등 연이어 화학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국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지만 현행 법률로는 한계가 있고 유해화학물질 관리업무를 지자체가 관리하면서 지도·점검 및 전문적·기술적 대처에 문제점이 있다”라며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와 화학사고의 예방을 통해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전부개정..
-
하청업체에게만 책임전가하는 삼성전자, 불산누출사고 책임은 원청에게 있다삼성전자 불산누출사고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현재 삼성은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삼성의 논리는 원청업체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업체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라지만 이는 맞지 않다. 불산탱크 설비도 삼성전자 소유의 것이었고, 불산액도 용역업체에서 공급만 받을 뿐이지 삼성전자에서 쓰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위탁을 주고 용역을 줬기 때문에 자기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식의 논리라면 대기업들이 모든 공정을 용역화하고 하청화하는 현 시점에서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가. 원청업체의 책임은 반드시 있다. 삼성전자 공장 안에서 발생한 사고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보여주고 있는 현재의 모습은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환경부로부터 1998년..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화학사고의 경우 즉각적인 현장 대응과 초기 대응이 중요하지만 현행법상 화학사고의 보고 시점에 대한 구체적이 규정이 없음. 이에 화학사고 발생 시 사고의 신고와 관계기관의 통보를 즉시 하도록 하기 위함임.(안 제40조제1항과 제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