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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 1. 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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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의 경우 즉각적인 현장 대응과 초기 대응이 중요하지만 현행법상 화학사고의 보고 시점에 대한 구체적이 규정이 없음.

이에 화학사고 발생 시 사고의 신고와 관계기관의 통보를 즉시 하도록 하기 위함임.(안 제40조제1항과 제 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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