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경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음. 공휴일은 국경일만큼이나 국민생활은 물론 사회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국경일과는 달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를 법률로 제정하도록 하고, 특히 비정규직, 교대근무 등 선거일에도 근무를 하는 노동자가 많으므로 국민 모두가 공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함.
교정직 직협 건설, 기관의 발전과 직원 처우개선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0) | 2013.02.01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노조 19주년 창립기념식, 남을 위해 일하는 이들이 행복하도록 지원하겠다 (0) | 2013.01.31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0) | 2013.01.30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0) | 2013.01.30 |
대한상의 인력개발사업단 노조 출범식,직업훈련 공공성을 회복해야… (2) | 2013.01.29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