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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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노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한정애의원은 7일(화) 국회 정론관에서 특수고용근로자를 위한 노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 함께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와 함께한 것으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에 관한 것입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근로자와 다르지 않은데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 3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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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사회경제정책포럼 노동분야에 사회자로 참석했어요(1월 24일)한정애의원은 24일(화) 민주연구원과 사회경제정책연구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에 사회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주제는 바로 "고용(일자리)의 위기와 노동개혁"이었는데요. 한국노동연구원의 배규식 선임연구위원님의 발표와 박준식 한림대 교수님과 이병훈 중앙대 교수님의 토론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첫 순서로 배규식 선임연구위원님이 "경제사회환경의 변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을 주제로 발제가 있었습니다.다방면에 걸친 노동 문제에 대한 자세한 발제로 모두 열공모드..! 이후 박준식 교수님과 이병훈 교수님의 지정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어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시간~ 이날 김용익 민주연구원 원장님, 서형수·강병원·오제세의원님도 자리에 함께해 많은 의견을 제시해주셨습니다. ^^ 열띤 토론과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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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대법원 판결 전까지 근기법 개정안 다루지 않겠다”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휴일·연장근로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다루지 않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주 68시간 노동이 가능하도록 행정해석한 고용노동부의 사과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노위는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20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긴급 현안질의에 나섰다. 하지만 이날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은 간사협의 없이 회의를 소집했다고 항의하며 전원 불참했다. “노동부, 잘못된 행정해석 사과부터 하라” 이날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근기법 개정안이 도마에 올랐다. 노동부가 국회에 처리를 요구하는 근기법 개정안은 기업 규모에 따라 2020년까지 주 52시간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노사 합의시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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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고용노동부 현안질의(1월 20일)한정애의원은 20일(금) 제34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전체회의 안건은 총 2건으로 간사 선임의 건과 현안보고였습니다. 한정애의원은 법정근로시간 한도와 허술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채용에 관해 질의를 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법정근로시간 한도 관련 질의 (요지) 근로기준법은 바뀌었는데 근로시간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만드려는 노력,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해서 입법부에서는 법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 입법부에서 그 법안을 만들면 지침이나 행정해석을 통해서 결국은 근로시간이 줄어들지 않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고용노동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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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일반 근로자도 질병휴가 가능해진다"[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 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지난 16일 노동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휴가를 신청한 경우 연 3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에는 질병휴가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 질병에 걸려도 노동자는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어 건강 악화로 이어지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노동생산성의 저하로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실업은 빈곤을 가져오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저소득층 등 근로빈곤계층은 질병에 걸리면 의료비 부담, 소득손실로 인한 어려움과 건강문제로 인한 실직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8조(병가)에 의해 공무원에 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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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반 근로자도 질병휴가 가능해진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2월 16일(금) 노동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휴가를 신청한 경우 연 3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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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재벌청탁 노동개악-단협시정명령 폐기 촉구 공동기자회견 영상(12월 8일)한정애의원은 8일(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양대노총이 공동으로 여는 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한 의원은 "ILO에서도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의 상황을 지켜보며 단체협약에 대한 정부의 개입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있었지만 민주정부 시절에는 크게 문제를 삼지 않은 부분이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로 넘어오면서 단체협약의 조목별로 근로기준법상 적합하지 않은 문제를 크게 문제 삼으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기준에 대해서 정해놓은 것인데, 현 정부는 이보다 약간 높다고 하는 근로조건이나 복지 내용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만들고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눈을 감는, 정부가 악덕기업주의 역할을 하는 이런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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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비정규직엔 ‘헛꿈’... 육아휴직 법안 개정 추진비정규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을 1년 이상 가입하면 육아휴직을 쓰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 비정규직은 1년 미만 단기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례가 많아 육아휴직을 쓸 수 없다는 지적(본보 15일자 13면)에 따른 것이다. 17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에관한법률(남녀고용평등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는 규정을 바꾸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무기간이 아닌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육아휴직 기준이 바뀌어, 1년 미만으로 사업장을 옮겨 다니는 비정규직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 644만4,000명 중 56%가 한 사업장 근무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