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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일노동뉴스] 모성보호급여 30% 이상 일반회계서 부담한다
    고용보험기금에서 대부분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급여 중 3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를 통과했다. 입사 1년 미만 노동자에게도 유급휴가가 보장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21일 회의에서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포함한 7개 법안을 의결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의 3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모성보호급여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9%에 불과하다. 대부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국회 ..
  • [매일노동뉴스] "법정공휴일에 마음 편히 쉴 수 있어야"
    정부가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확정했지만 다수 노동자들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처지다. 상당수 비정규직과 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이 쉬지 못하거나, 일해도 휴일수당을 받지 못한 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5일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에 따르면 노동자 44%가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받지 못한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이다. 공무원들은 쉬지만 민간 사업체는 일을 해도 무방하다. 법정공휴일에 쉬도록 단체협약을 체결한 대기업과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쉴 수 있지만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은 쉬지 못한다.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을 해도 휴일수당을 받을 수도 없다. 근로기준법은 주 1회 주휴일과 노동절(근로자의 날)만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
  • [경향신문] 문 대통령 ‘주 52시간제’ 위해 행정해석 폐기할까…9월 정기국회 근기법 논의가 분수령
    문재인 정부가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공약 이행 방안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9월 정기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여야 간 합의가 될지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개정에 실패한다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주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이 되도록 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폐기를 지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행정해석 폐기의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주 52시간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연착륙 방안’을 활용할 수 없어 정부로선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28~29일 노동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노동시간 특례업종을 축소하고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
  • [뉴시스] 국회 환노위, 오는 27일 근로시간 단축 '재논의'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4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4당 간사들은 오는 27일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자유한국당 임이자, 바른정당 하태경,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등 원내 교섭단체 4당 간사들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회동을 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안 쟁점 조율에 나섰다. 하지만 ▲30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8시간 특별연장근로 4년간 허용 여부 ▲휴일근로 할증률(50% 또는 100%) ▲탄력근로제 확대 등 쟁점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환노위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이들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의결 여부를 정하지 못한 바..
  • [경향신문] 면벌조항이냐 특별연장근로냐···주 52시간 연착륙 방안 조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하되 이 기준을 현장에 연착륙시키는 방안을 두고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즉시 시행한 뒤 사용자가 법정 노동시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형사처벌은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아직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다. 23일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등은 ‘연착륙 방안’으로 면벌규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구상은 우선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축소할 경우 발생하는 기업들의 가산수당 추가 부담은 유예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근로기준법을 보면 법정 노동시간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 형사처벌은 일정 기간 유예(면벌)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300명 ..
  • [매일노동뉴스] “대법원 판결 전까지 근기법 개정안 다루지 않겠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휴일·연장근로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다루지 않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주 68시간 노동이 가능하도록 행정해석한 고용노동부의 사과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노위는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20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긴급 현안질의에 나섰다. 하지만 이날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은 간사협의 없이 회의를 소집했다고 항의하며 전원 불참했다. “노동부, 잘못된 행정해석 사과부터 하라” 이날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근기법 개정안이 도마에 올랐다. 노동부가 국회에 처리를 요구하는 근기법 개정안은 기업 규모에 따라 2020년까지 주 52시간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노사 합의시 2023..
  • [이투데이] [오늘의 법안]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 휴가 12일 보장
    근무한 지 1년이 안 된 근로자도 연차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1년 미만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3항을 삭제해 1년 차에는 최대 12일, 2년 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쓸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시민의 입법 제안이 국회의원을 통해 직접 반영되도록 하는 온라인 플랫폼 ‘국회톡톡’을 통해 만들어졌다”면서 “법안의 개정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계속 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게 하고 있으나, 다음 해 연차 휴가에서 사용일수만큼 빼도록 돼 있다. 이 ..
[매일노동뉴스] 모성보호급여 30% 이상 일반회계서 부담한다

고용보험기금에서 대부분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급여 중 3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를 통과했다. 입사 1년 미만 노동자에게도 유급휴가가 보장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21일 회의에서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포함한 7개 법안을 의결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의 3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모성보호급여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9%에 불과하다. 대부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국회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9. 22. 13:33

[매일노동뉴스] "법정공휴일에 마음 편히 쉴 수 있어야"

정부가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확정했지만 다수 노동자들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처지다. 상당수 비정규직과 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이 쉬지 못하거나, 일해도 휴일수당을 받지 못한 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5일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에 따르면 노동자 44%가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받지 못한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이다. 공무원들은 쉬지만 민간 사업체는 일을 해도 무방하다. 법정공휴일에 쉬도록 단체협약을 체결한 대기업과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쉴 수 있지만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은 쉬지 못한다.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을 해도 휴일수당을 받을 수도 없다. 근로기준법은 주 1회 주휴일과 노동절(근로자의 날)만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9. 6. 20:18

[경향신문] 문 대통령 ‘주 52시간제’ 위해 행정해석 폐기할까…9월 정기국회 근기법 논의가 분수령

문재인 정부가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공약 이행 방안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9월 정기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여야 간 합의가 될지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개정에 실패한다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주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이 되도록 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폐기를 지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행정해석 폐기의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주 52시간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연착륙 방안’을 활용할 수 없어 정부로선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28~29일 노동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노동시간 특례업종을 축소하고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8. 28. 11:29

[뉴시스] 국회 환노위, 오는 27일 근로시간 단축 '재논의'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4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4당 간사들은 오는 27일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자유한국당 임이자, 바른정당 하태경,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등 원내 교섭단체 4당 간사들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회동을 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안 쟁점 조율에 나섰다. 하지만 ▲30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8시간 특별연장근로 4년간 허용 여부 ▲휴일근로 할증률(50% 또는 100%) ▲탄력근로제 확대 등 쟁점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환노위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이들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의결 여부를 정하지 못한 바..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3. 27. 14:26

[경향신문] 면벌조항이냐 특별연장근로냐···주 52시간 연착륙 방안 조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하되 이 기준을 현장에 연착륙시키는 방안을 두고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즉시 시행한 뒤 사용자가 법정 노동시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형사처벌은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아직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다. 23일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등은 ‘연착륙 방안’으로 면벌규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구상은 우선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축소할 경우 발생하는 기업들의 가산수당 추가 부담은 유예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근로기준법을 보면 법정 노동시간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 형사처벌은 일정 기간 유예(면벌)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300명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3. 24. 17:12

[매일노동뉴스] “대법원 판결 전까지 근기법 개정안 다루지 않겠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휴일·연장근로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다루지 않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주 68시간 노동이 가능하도록 행정해석한 고용노동부의 사과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노위는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20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긴급 현안질의에 나섰다. 하지만 이날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은 간사협의 없이 회의를 소집했다고 항의하며 전원 불참했다. “노동부, 잘못된 행정해석 사과부터 하라” 이날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근기법 개정안이 도마에 올랐다. 노동부가 국회에 처리를 요구하는 근기법 개정안은 기업 규모에 따라 2020년까지 주 52시간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노사 합의시 2023..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 23. 15:35

[이투데이] [오늘의 법안]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 휴가 12일 보장

근무한 지 1년이 안 된 근로자도 연차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1년 미만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3항을 삭제해 1년 차에는 최대 12일, 2년 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쓸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시민의 입법 제안이 국회의원을 통해 직접 반영되도록 하는 온라인 플랫폼 ‘국회톡톡’을 통해 만들어졌다”면서 “법안의 개정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계속 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게 하고 있으나, 다음 해 연차 휴가에서 사용일수만큼 빼도록 돼 있다. 이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 2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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