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경향신문] 문 대통령 ‘주 52시간제’ 위해 행정해석 폐기할까…9월 정기국회 근기법 논의가 분수령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7. 8. 28. 11:29

본문



문재인 정부가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공약 이행 방안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9월 정기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여야 간 합의가 될지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개정에 실패한다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주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이 되도록 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폐기를 지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행정해석 폐기의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주 52시간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연착륙 방안을 활용할 수 없어 정부로선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28~29일 노동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노동시간 특례업종을 축소하고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27“9월 정기국회에서 합의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는 올해부터 주 52시간 노동 확립 등 법·제도 개선이 포함돼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저출산 문제 해법 중 하나로 노동시간을 연장노동을 포함해 주 52시간으로 하는 것을 확립하는 것을 꼽았다.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한다는 원칙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다. 다만 이 원칙을 현장에 연착륙시키기 위한 방안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 노사 합의 시 특별연장근로 허용, 휴일근로 할증률 등이 그것이다. 지난 3월에도 여야는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연착륙 방안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9월 정기국회 논의 시에도 이 부분에 대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근기법 개정을 최선책으로 보고 있지만 이것이 어려울 경우 플랜 B’로 행정해석 폐기도 고려하고 있다.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게 최선이지만 통과가 어려울 만큼 큰 이슈가 부각되면 행정해석 폐기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은 근기법 개정에 따라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을 할 경우 연착륙 방안으로 기업규모에 따른 단계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여력이 있는 대기업부터 먼저 적용하고 중소·영세 사업장의 경우 준비할 시간을 주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근기법 개정의 경우 법 부칙에 단계별 적용 시기를 규정해 이를 시행할 근거를 만들 수 있지만 행정해석 폐기의 경우 그럴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부위원장은 행정해석 폐기의 경우 기업규모에 따른 단계별 적용을 할 수 없고, 대법원에 계류 중인 재판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부작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지 않아도 중소기업, 자영업자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있는 만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근기법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 기사 원문보기

[경향신문] 문 대통령 52시간제위해 행정해석 폐기할까9월 정기국회 근기법 논의가 분수령


▽ 관련 기사보기

[매일노동뉴스] 노동시간단축 근기법 연내 개정 단초 마련할까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