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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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법안심사2023년의 마지막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하얀 눈이 펑펑 내리는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50건의 법안들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과 꼼꼼한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는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인 장기기증희망등록 홍보와 장기기증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장기이식법 일부개정안」을 포함하여,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정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주택금융부채 공제대상에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을 추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 중앙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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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23.10.25)2023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의 마지막, 종합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DCD(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도입해야 - 현행법상 뇌사자와 사망자 모두 장기기증이 가능하지만 '사망자'에 대한 정확한 법적 정의가 없어 실제로는 유가족의 요청이 있어도 사망자의 장기기증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적 - 이미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여러 해외국가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DCD(순환정지 후 장기기증)는, 장기기증 동의를 받아 혈액순환과 호흡기능 정지 후 다시 소생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경우 장기를 적출하여 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이식하는 방식 - 우리나라에도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방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재 의원실에서 관련 법령 정비를 준비 중에 있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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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 질의(23.10.18)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취약계층 건보료 체납자 '급여제한' 기준 개선 필요 - 공단은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할 경우, 생계형 체납자와 의료약자를 가리지 않고 보험급여를 제한함. - 생계형 체납자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나 임산부가 포함된 가구는 급여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저소득층에 한해서 6회 이상으로 정해진 기준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 ▲ 생계형 체납자 짓누르는 건강보험 분할납부제도 개선해야 - 분할납부 횟수 제한과 관련해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납부 여력을 고려하여 횟수를 늘려줄 것과 생계에 어려움이 생겨서 5회 이상 미납한 체납자에 대해 소명을 통한 재승인을 해줄 것을 제안 ▲ 국민건강보험공단, 적립금 위탁 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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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차 전체회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커다란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연금개혁입니다. 국회에서도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바람직한 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했던 바 있는데요. 오늘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다뤄지지 못한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플랫폼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제도가 개선되었지만 보건복지부 소관의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은 아직도 근로계약에 의존하는 제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부는 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법으로 플랫폼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도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제도 안으로 끌어오겠다고 하지만, 이 방식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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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건강보험의 미래와 진단, 행위별 수가제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오늘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에서 주관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실(저를 포함한 강훈식 의원실, 남인순 의원실, 강은미 의원실)에서 주최하는 「‘건강보험의 미래와 진단, 행위별 수가제 이대로 좋은가?’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함께 했습니다. 지난 2월 말, 정부는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MRI와 초음파 검사의 급여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급혀 횟수는 축소하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약화하면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개편안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건보재정의 악화요인을 '환자 탓'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지출 요인에 의료서비스 수요자인 환자가 있다면 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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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법테랑 출연한정애 의원은 15일 국회방송 '법테랑'에 출연하였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해"를 주제로 대표 다음 법안 3가지를 소개하였는데요. 외롭지 않게! 아프지 않게! 동물의 생명, 결코 가볍지 않아요! 건강보험 수입&지출, 제대로 밝히시오!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영상 바로 보기 ㅏ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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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경향] “국민건강보험, 투명한 운영 위해 관리감독 강화해야”한정애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규모는 2021년 기준 총 지출이 77조원을 넘는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1년 기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약 5100만명에 이르는 데다 보험료 수입은 약 69조원에 달한 상황이다. 이러한 건강보험의 지출과 수입은 일반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앞으로도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도 국민건강보험은 예산과 결산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만 승인·보고를 통해 확정돼 민주적 절차에 의한 재정운용이 결정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0년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한국의 의료보장제도는 예산통제가 엄격하지 않고 중앙의 감독이 최소 수준”이라고 지적한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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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국민건강보험 재정 운용 계획 국회 보고하는「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오늘(12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국민건강보험 재정 운용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재정의 결산도 국회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고, ▲확정된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용계획을 매년 국회 정기회의 회기 종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고, ▲재정운용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후 1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전(前) 회계연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