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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경향] “국민건강보험, 투명한 운영 위해 관리감독 강화해야”

의정활동/언론보도

by 의원실 2022. 12. 1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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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규모는 2021년 기준 총 지출이 77조원을 넘는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1년 기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약 5100만명에 이르는 데다 보험료 수입은 약 69조원에 달한 상황이다. 이러한 건강보험의 지출과 수입은 일반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앞으로도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도 국민건강보험은 예산과 결산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만 승인·보고를 통해 확정돼 민주적 절차에 의한 재정운용이 결정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0년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한국의 의료보장제도는 예산통제가 엄격하지 않고 중앙의 감독이 최소 수준”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용계획안을 수립해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보고 ▲확정된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용계획을 매년 국회 정기회의 회기 종료 전까지 국회에 보고 ▲재정운용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후 1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전 회계연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결산서를 작성, 감사원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재정결산서와 감사원의 검사결과를 국회에 제출해 국회의 승인을 받고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투명성이 담보되지 못해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민들이 국민건강보험재정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더 깊은 신뢰를 갖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병기, 문진석, 민홍철, 양향자, 윤미향, 윤후덕, 이성만, 이원욱, 장철민, 정성호, 최종윤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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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경향] “국민건강보험, 투명한 운영 위해 관리감독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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