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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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조사 과실 소비자 피해, 3배까지 징벌적손해배상 길 열린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대표 발의한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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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 제출 쟁점 점검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홍일표·한정애)은 29일 국회 본청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NDC 국가제안서 검토 간담회’를 열고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할 NDC의 주요 내용과 쟁점 등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는 NDC에 관한 한국의 국가제안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관련 부처의 입장과 분야별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해 검토하고자 마련됐으며, 정부측에서 외교부 김찬우 기후변화대사, 국무조정실 김성현 녹색성장지원단 부단장, 환경부 김종률 기후미래전략과장이 참석했고,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 연세대학교 박덕영 교수, 포스코 안윤기 상무 등 학계와 시민단체 관계자가 함께했다. 김찬우 대사는 발제문에서 “우리가 속한 협상그룹인 환경건전성 그룹(EIG)과 협의하여 총 13개의 의제에 대해 EIG 공동 또는 개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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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 [단독] 영화관 3사 '30분 꺾기'로 떼먹은 임금 9700만원영화관 48개소에서 지난 1년간 이른바 ‘30분 꺾기’를 통해 체불한 임금(9700만원)이 전체 임금체불액(3억6400만원)의 26.6%나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 모든 영화관을 상대로 근로감독을 벌이면 이같은 30분 꺾기를 통한 임금체불액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30분 꺾기는 알바생들의 임금을 30분 단위로 지급해 출퇴근 준비시간이나 오픈·마무리시간 등 계약 근로시간의 앞뒤로 일한 시간을 전체 근로시간에서 ‘버림’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다. 예컨대 알바생이 7시간 25분을 근무하더라도 7시간만 일한 것으로 정산되는 셈이다. 본지가 29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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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한정애 의원, 2017 대한민국 비전 리더 대상 수상[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29일 한국인물선정위원회와 이슈메이커신문이 선정하는 ‘2017 대한민국 비전 리더 대상(노동·환경부문)’으로 선정됐다. 한국인물선정위원회와 이슈메이커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리더십과 전문성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인물을 선정해 공적을 기리고 그 성과를 공유해오고 있다. 한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채용절차 공정화법(이력서에 사진 등 업무와 무관한 사항에 대한 기재를 금지), 근로기준법(노동시간 단축, 직장내 괴롭힘 예방, 병가제도 신설), 제조물책임법(제조물 결함에 대한 소비자 입증 책임 완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출퇴근시 재해도 산재 인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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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대한민국 비전 리더 대상을 받았어요한정애의원은 29일(수)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2017 대한민국 비전 리더 대상" 시상식 노동·환경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의 인물 선정위원회가 주최하고 월간 매거진 '이슈매이커'가 주관한 이번 시상식은 정치·경제·사회·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표창하고 격려하기 위해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시상식에는 한정애의원을 포함해 많은 분들이 참여해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 빛나는 현장사진도 한번 살펴볼까요? 짠! 연예인들이 주로 한다는 그것!한정애의원도 대형 백드롭 앞에서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ㅎㅎ 박상병 시사평론가와 김진희 KBS 아나운서의 개회 선언으로 수상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어 식순에 따라 국민 의례가 진행되었고, 사단법인 한국의 인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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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2017 대한민국 비전 리더 대상 수상!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29일(수) 한국인물선정위원회와 이슈메이커신문이 선정하는 ‘2017 대한민국 비전 리더 대상(노동·환경부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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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기자수첩] 근로시간 단축이 어렵다면 공휴일 문제 먼저 풀자지난주 지인인 A씨로부터 취직 소식을 들었다. “IT 중소기업인데 원하던 직무이고, 야근도 별로 없다네. 급여도 아쉽긴 하지만 나름 만족할만해. 그런데…” 문제는 복지였다. 특히 휴가가 걸렸다. “여긴 연차가 없대. 아니 연차가 있는데 공휴일에 쉬는 거로 연차를 소진한대.” A씨가 입사한 회사는 직원에게 15일의 연차를 지급한다. 하지만 이 연차는 신정, 설날 연휴(3일), 3·1절,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광복절, 추석 연휴(3일),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에 쉬면서 모두 소진하게 된다. 하계휴가는 언감생심이다. 위에서 언급한 ‘빨간 날’들이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는 것을 A씨의 사례를 확인하면서 알게 됐다. 많은 근로자가 ‘빨간 날’을 유급 휴무하지 못한다는 사실도 같이. 포털사이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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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환노위, '알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지급' 법안처리"최저임금 감액규정 악용차단…마트직원, 편의점 알바 구제"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유소 직원이나 식당·카페 종업원 등 단순 노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 3개월 미만의 수습 기간을 둘 수 있고, 이 기간은 업무 숙달 과정이라는 점을 인정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사업주들은 이 규정을 이용해 단순업무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때 명목상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간 최저임금 이하의 봉급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환노위 측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 규정에서 단순 노무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