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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한정애 "추락판이 된 안전판…조임용 볼트는 장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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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jeun 2018. 3. 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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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 엘시티, SWC 공법 사용

- 외벽에 연결된 볼트 부실·불량 가능성

- 고층빌딩 안전사고 잦아공기단축 욕심

- 복잡한 하청 구조, 원청 처벌 없는 경우도

- 20대 국회, 원청책임 강화 법안 계류중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진행 : 김현정 앵커

대담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산 해운대 엘시티 구조현장의 구조물 추락사고. 4명이 사망을 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벌어진 사고죠. 금요일에 일어난 사고지만 우리가 꼭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사건이어서 오늘 준비를 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 사고에 주목하는 이유는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해놓은 안전판이 추락했다는 사실. 그리고 건설업계에서는 '이럴 줄 알았다'라는 반응이 나온다는 사실.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안전을 위해 설치한 안전판이 말하자면 추락판이 된 셈인데 이게 이럴 줄 알았다니 무슨 말일까요? 관련해서 입법을 준비하던 분이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세요. 민주당 한정애 의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죠. 한정애 의원님, 안녕하세요.

 

한정애>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김현정> 안전하게 작업을 하라 해서 만들어놓은 안전발판이 통째로 추락한 거잖아요.

 

한정애> 통째 추락한 거죠.

 

김현정>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한정애> 사실 비슷한 사고들이 고층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김현정>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한정애> 작업발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추락한 사고들이 몇 건이 있었습니다. 기억을 조금 되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2010년에 해운대 마린시티 내에 아이파크 건설현장에서 72층 규모 건물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합니다.

 

김현정> 72층이요?

 

한정애> 72층 건물이었는데 62층에서 64층 사이에 3층 단위로 설치했던 외벽 작업 발판 이게 갑자기 떨어지면서 발판 위에서 작업 중이었던 외주업체 직원 3명이 떨어져서 사망했고, 현장은 거의 전쟁통 같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면 원래 볼트를 6개를 조아놔야 되는데.

 

김현정> (건물 외벽과 작업 발판을) 연결하는 그 볼트를.

 

한정애> 그렇죠. 그중에 4개 정도를 풀어놓은 상태에서 그걸 모르고 작업을 하다가 추락한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김현정> 왜 풀어놨답니까, 6개 중에 4개를?

 

한정애>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일을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김현정> 6개를 조여놔야 되는데 2개만 해도 멀쩡할 것 같으니까 2개만 조이고 넘어간 거예요?

 

한정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비슷한 사고가 20136월달에 잠실 롯데월드타워 공사장에서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자동상승 거푸집이라는 구조물이 43층에서 21층 바닥으로 떨어져서 1명이 사망하고 밑에서 작업하시던 분 5명이 부상했는데 이것도 역시 고정 볼트 체계의 문제였는데 이거는 당시 콘트리트가 제대로 굳은 상태, 즉 양생이 덜 된 상태에서 쓰다가 이것이 통째로 바닥으로 떨어진 거죠.

 

김현정> 그 사고도 기억이 납니다.

 

한정애> 그래서 이번 해운대 엘시티 사고는 안전작업발판(SWC·Safety Working Cage)라고 해서 이거 자체가 말은 안전 작업 판인데. 이렇게 체결한 뒤에 기계장치로 한 층씩 상승시키면서 연속적으로 외벽을 시공을 하는 그런 공법이에요.

 

김현정> 말하자면 벽에 베란다처럼 달려 있는 바구니, 이거 생각하면 되는 거죠?

 

한정애> 그렇죠. 아래쪽에 설치를 해서 가이드레일을 이용해서 한 층씩 상승시키면서 외벽 마감을 동시에 시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제조건은 뭐냐 하면 각층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 볼트가 확실하게 지지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 현재까지 이번 사고 내용을 종합해 보면 6개의 볼트 중에서 4개가 미체결되었거나 또는 체결 불량이었거나 또는 애초에 나아가서 외벽에 박혀 있었던 앵커가 부실해서 제대로 작동을 안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인상장치를 활용한 고층 건설현장 사고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김현정>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구조가.

 

한정애> 똑같습니다. 자동인상장치나 안전 작업책을 활용한 작업은 기존의 건설 공사기간에 비해서 공사기간을 굉장히 단축시킨 공법이에요. 굉장히 빨리 한꺼번에 작업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단축하려고 하는 욕심이 어디서 나타냐냐면 볼트를 제대로 조이지 않는 데서 발생을 하는 거죠. 잠깐만 생각해 보시면 볼트를 6개를 제대로 박아놔야 하는데 그것을 6개가 아니라 3개 또는 4개 아니면 아예 2개 정도만 박아놓는다 생각하면 상승시키는 데 훨씬 더 시간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어왔고 이번 사고 역시도 그것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들으면서 너무 기가 막히네요. 6개를 조여야 안전합니다라고 해서 6개를 만들어놓은 걸 텐데. 그걸 모양으로만 들여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디자인 아니지 않습니까? 6개인데 6개 풀었다가 다시 한 칸 올려서 6개 조이고 이거 하면 너무 시간 걸릴 것 같으니까 2개씩만 대충 박고 왼쪽, 오른쪽 하나씩 박고 작업을 했다. 그러다가 이게 흔들거려서 떨어진 거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한정애> 그렇죠. 2개가 완벽하게 하중을 못 견딘다는 게 큰 거죠. 2개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부실했다라고 하면 하나가 완전히 하중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방식이 벌어지는 거죠.

 

김현정> 그런데 저는 이 사례들을 들으면서 다 국내 최고의 건설사들 아닙니까? 그런 곳에서 하는 건설현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더 중소기업, 더 영세한 업체들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작업을 했을까 싶어요.

 

한정애> 그렇죠. 대형건설사가 시공을 맡고 있는 현장이 이 정도인데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정부 통계를 보면 그게 잘 나타나는데요. 실제로 사망 산재사고의 72% 정도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건 건설뿐 아니라 제조 등 산업 전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김현정> 그러게요. 이런 사고가 벌어지면 그럼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한정애> 사고가 처음에 나서 언론에 집중적으로 포화도 맞기도 하고 관심을 받기도 하고 할 때는 고개를 이렇게 숙입니다. 원청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지라든지 이런 분들이 고개를 숙입니다만 법적으로 나중에 들어가서 보면 실제로는 원청이 책임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현정> 지금 이번 사고도 역시 원청, 하청, 하청의 재하청 이런 식으로 되는 건설업계의 전형적인 하청 구조가 깔려 있었던 건가요?

 

한정애> 하청 구조가 깔려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원래 안전조치의 총괄적인 책임은 원청에서 져야 하는 것이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안 되는데 우리가 기억을 또 한 번 되살려보면 아주 오래전이죠. 94년에 성수대교 붕괴 사고. 당시 책임자로 지목된 현장소장이 대법원에서 금고 2년형 선고 받았고요. 20년이 지난 지금 금고형은 커녕 벌금 몇 백 만 원이 대부분입니다.

 

김현정> 이런 사건이 벌어져도 벌금 몇백만 원이에요, 원청은?

 

한정애> 그렇습니다. 벌금을 받거나 아니면 아예 지난 5년 동안 50대 기업에서 발생한 중대 사망 산재사고의 처벌 결과를 조사해 봤더니 대부분이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에서 그쳤고요. 그나마도 원청이 처벌된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였고요.

 

김현정> 잠깐만. 300, 400만 원도 하청업체에서 내는 거고 원청은 그마저도 안 진다는 말씀이세요

  

한정애> 처벌된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였고 원청 대표는 단 한 건도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2011년에 있었던 남양주 크레인 사고 같은 경우 3명이 사망했던 건에 대해서 아예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고 아무도 벌금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김현정> 그러면 그 숨진 노동자들, 하청업체 노동자들한테는 누가 배상은 누가 해 줍니까?

 

한정애> 일단 산업재해이기 때문에 산재보상 정도로만 처리가 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그 사고를 일으킨 기업주 원청에서 위로금이라든기 이런 것도 없고요. 또는 위로금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을 누가 지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이죠.

 

김현정>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은 또 벌어지고 빨리빨리 공기 맞춰서 끝내야 된다는 것 이것이 훨씬 그들의 목숨보다 앞서는 거군요.

 

한정애> 그러니까 건설현장에서 사고를 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는 공사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고를 내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정작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받게 되는 형벌적 책임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공사기간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사고를 내지 말아야 한다가 오히려 주된 생각이에요.

 

김현정> 제가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런 인재들, 이런 사고들 한두 번 다룬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항상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원청, 하청 구조부터 잘못됐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그런데 왜 아직도 아무런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건지, 왜 또 반복되는 건지 이 부분은 저는 국회에다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한정애> 저희가 입법을 하기 위한 노력은 했었고요. 19대 국회에서 2013년에 원청의 책임을 묻는 최초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대기업들이 산재가 발생하기 쉬운 유해한 작업, 위험한 작업에 대해서 외주화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한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유해한 작업, 위험한 작업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원청이 관리하게 하고 일시적이거나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작업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조금 까다롭게 하자. 그리고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를 추가적으로 책임을 강화하는 이런 내용이었었는데요. 이게 너무 과도하다. 반대를 했었습니다.

 

김현정> 무산됐군요, 19대에는.

 

한정애> 그 당시 무산되었고요. 20대 들어서도 제일 먼저 제가 했던 것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개정해서 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발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현정> 발의까지 된 상태.

 

한정애> 그러나 이번에는 좀 저 외에도 여야에서 다수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법안이 있기 때문에 병합해서 심사를 하면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현정> 원청, 하청 이 구조 속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채 숨겨자는 노동자들. 이런 사건, 유사한 사건 이제 정말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한정애 의원님, 이거 발의된 법안 어떻게 통과되는지까지 보겠습니다. 고생을 좀 해 주셔야겠습니다.

 

한정애> 감사합니다.

 

김현정> 고맙습니다. 국회 환노위 소속이죠.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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