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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국회] 한정애 의원, "고용보험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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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jeun 2018. 1. 1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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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전부터 일 한 경비원 등이 65세 이후 사직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입니다.

 

우리나라 4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분류되는 고용보험이 고용보험 때문에 직장을 잃은 국민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누구나 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국민에게는 현행법상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65세 이전부터 같은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65세 이후에 직장을 잃게 돼도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경비 노동자와 청소 노동자 등은 상황이 다른데요.

 

CG -

(보통 경비원은 용역업체에 소속돼 있는데사업주가 바뀌는 경우가 잦아서 이럴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죠.)

 

이 같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한정애 의원은 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건데요.

 

사업주가 바뀌는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라도 65세 이전부터 같은 일을 해왔다면65세가 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일자리를 잃은 국민의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고용보험같은 조건의 국민이라면 직업에 상관 없이 동일한 혜택을 받는 것, 당연한 일 아닐까요?

 

인터뷰 - 한정애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

 

(예를 들어 경비업무를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전부터 65세가 넘도록 계속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5세가 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봤을 때 일종의 사각지대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65세 이상이라고 해도 그 이전에 이미 고용보험이 가입돼 있었고 단지 용역업체의 사업주만 변경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보완한 겁니다.)

 

 

김대우기자 dwkim@tbroad.com

김웅수기자 wskim@tb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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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국회] 한정애 의원, "고용보험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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