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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 뉴스] '적법화 연기' 법안 해 넘겨…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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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jeun 2018. 1. 1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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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러한 축산 농가의 호소에, 국회에는 적법화 기한을 2~3년 연장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행정적인 유예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3년 유예된 가축분뇨법 시행을 다시 연기하자는 개정안은 지난해 모두 4건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농해수위 소속인 민주당 김현권, 한국당 이완영, 홍문표,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정부의 세부 방안이 201511월에야 나와 적법화 실행 기간이 부족했고 구제역 발생 등으로 축산 농가의 부담이 컸다는 취지입니다.

 

상당수 축산 농가가 범법자로 전락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2년이나 3년 더 시행을 연기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완영/농해수위 위원(자유한국당) : 가축분뇨처리법의 합법화 연장 법안을 1,2월 중에 환경노동위에서 반드시 처리하고 3월초까지는 본회의에서 통과해서.]

 

하지만 이들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에 계류된 채 해를 넘겼습니다주무 부처인 환경부도 시행 연기에 부정적입니다이미 3년의 유예기간을 줬고, 올해 1단계로 적용되는 대규모 축사의 경우 적법화를 마쳤거나 준비 중인 농가가 74%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환노위 여당 간사는 법을 개정하기보다는 행정상의 유연성을 발휘하는 게 낫다고 밝혔습니다.

 

[한정애/국회 환노위 민주당 간사 : 지금이라도 (적법화를 위한) 인허가 절차에 돌입한다면 (인허가에 필요한) 절대적인 시간 정도는 유예를, 사안에 따라 거기에 필요한 시간을 유예해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환경오염 방지와 악취 해소라는 입법 취지와 축산 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절충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OBS뉴스 이수강입니다.

 

<영상취재: 기경호 이시영/영상편집: 공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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