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SBS] [김성준의시사전망대] 주 52시간 근무…우리 삶 어떻게 바뀔까?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8. 2. 28. 18:37

본문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227()

■ 대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간사)


    

 52시간 근로 이상 기업 노동자가 원하면 불법 노동

근로기간 단축으로 청년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송 등 특례업종 21개 지금보다 나은 ‘쉼이 있는 삶으로

한 사람이 12~13시간씩 하던 일자리 더 만들게 돼

대기업 신규채용보단 생산량 줄이기가능성 충분히 있어

선진국노동 시간 줄면서 단위시간 생산성 높아져

중소기업 구인난오히려 가고 싶은 괜찮은 일자리 돼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최저임금 조금 더 정상화 노력 필요


 김성준/진행자:

OECD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근로자 한 사람의 연평균 근로 시간이 2,069시간입니다. OECD 평균이 1,764시간이니까 한 해에 305시간이 차이가 나는 거죠참 우리 일 열심히 하면서 살아왔는데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한 지 5년 만이죠오늘(27) 새벽에 근로 시간 단축이 현실화됐습니다주당 최대 근로 시간을 52시간으로 한정한 겁니다고용이 늘고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가 하면중소기업들은 고용난에 인건비까지 떠안게 됐다면서 한숨부터 쏟아내고 있습니다또 저임금 근로자들 역시 임금이 더 줄어들게 생겼다면서 고민을 호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젯밤 마라톤 회의 끝에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간사):

안녕하세요한정애입니다.


 김성준/진행자:

밤새 고생 많이 하셨는데 피곤하지 않으세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간사):

솔직히 말씀 드리면 조금 피곤하기는 합니다.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빨리 끝내겠습니다그러니까 토일 포함해서 주 7일을 근로일로 명시해서 주당 52시간이 된다이게 핵심이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간사):

그렇죠소정 근로 시간은 40시간인데요노사가 합의를 하면 주당 연장 근로를 12시간 정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그래서 52시간이 되는 거죠.


 김성준/진행자: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이기도 하고제가 앞서도 말씀 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일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이런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 여유를 줄 수 있게 만드는 것또 일종의 잡 쉐어링일자리 나누기의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도 많이 합니다만현실적인 적용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하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질문을 드렸으면 해요그것에 대한 해법도 필요하니까그런데 이번 근로 시간 단축 조치로 근로자가 만약 더 근무를 원하거나기업이 돈을 더 줄 테니까 좀 더 일해 달라고 하거나이런 경우도 주당 52시간을 넘길 수 없게 돼버린 것 아닙니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간사):

그렇습니다그것은 불법 노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그렇게까지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저희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들을 채용해 주십사 하는 것이죠.


 김성준/진행자:

그렇죠일종의 잡 쉐어링이 가능한 시간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현실적으로 문제가예를 들어서 저희 얘기부터 해볼까요저희 기자들그 다음에 PD기자들은 이미 하루에 10시간, 11시간, 12시간 일하는 것은 보편화 돼있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간사):

특례 업종에 속해있어서.


 김성준/진행자:

있어서 그랬죠. PD들도 드라마 만드느라 밤새 촬영하거나 밤새 편집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이번에는 특례 업종이 많이 줄었더라고요몇 개 안 남았던데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간사):

특례 업종을 현행으로 보면 26개 업종 정도가 있었고요저희가 전체 노동하시는 분들 1,900만 정도로 보는데그 중에 특례 업종 종사자들이 한 40% 정도 됩니다. 800만 가까이가 넘어요.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특례가 아니네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간사):

특례가 아니라 일상적인 것이죠그래서 해당되는 특례 업종 중에서도 이번의 근로기준법 개정 대상에 들어가서 특례에서 빠지는 업종이 전체 26개 업종에서 21개가 빠져나가게 되고. 5개 정도가 남게 됩니다그러면 상당히 많은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는 52시간이라는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그러면 조금은 지금보다는 나은 쉼이 있는 삶이라고 할까요쉼표가 있는 삶이라고 할까요이것이 가능해지지 않을까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방금 말씀 드렸던 이제까지 특례 업종으로 적용돼서 52시간 이상 일했던 기자들이나 PD또는 다른 없어지는 20개 정도의 특례 업종에 있던 근로자들은예를 들어서 근로 시간이 단축된다고 해서 사람을 더 고용해서 일을 둘이 나눠 맡게 하기가 어려운 업종들은 꽤 많은데그 업종들 같은 경우에 특례에서 빠지게 되면 상당한 생산력이랄까이런 데에 차질이 있을 것 같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간사):

그런데 대체적으로 특례 업종에 속해 있는 직종들이 휴게 시간과 노동 시간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고 하는 부분들이 거기에 많이 속해있습니다그런데 이것은 예전에 우리가 자동화도 되어있지 않고노동 시간을 제대로 카운트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을 때그 때는 그것이 맞았는데요지금은 사실은 인력을 관리한다는 것또 노무 관리한다는 것이런 것이 예전보다는 굉장히 촘촘한 방식으로 실제로 적용을 하고 있고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눈으로 이것을 보는 것은 맞지 않다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례 업종 직종에서 12시간씩, 13시간씩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그것을 교대로 시간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해서 한 사람의 일자리를 조금 더 만드는 방식으로 이제는 다시 인력 관리라든지노무 관리 방식을 전환해야 될 때가 온 것이죠.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그러면 업종과 노사 각계 별로 고민거리들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우선 전경련다시 말해서 대기업 쪽에서는 이렇게 근로 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신규 채용을 늘리기 보다는 생산량을 줄이는 쪽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이것은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간사):

생산량을 줄여서 해당 기업이 지속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지만보통의 기업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많은 생산을 하기 원하죠어찌 보면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산 라인이라든지조직의 관리를 조금 더 흔히 말해 타이트하게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주어진 시간 내에 생산을 제대로 하고 싶다는 열망이 있을 테니까요그래서 일정 부분 약간은 노동 강도가 세진다든지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동 시간을장시간 노동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지금 막았기 때문에노동자가 너무나 어렵게 착취당한다든지노동 시간을 한정 없이 어렵게 일한다든지 하는 일은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에서 보면이번에 노동 시간의 총량을 이런 식으로 52시간으로 정한 것이 오히려 노동의 질이나 해당 노동자의 삶의 질로 보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기업도 장시간 노동을 통해서 생산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주어진 시간 내에 생산성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기업 개개별로 보면 오히려 생산성이 더 높아지는단위시간 당의 생산성으로 보면 더 높아지는 결과로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대체로 선진국의 사례를 봐도 노동 시간이 줄어들면서 단위시간 당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이번에는 중소기업입니다중소기업은 고민이 더한 것 같은데중소기업은 구인난이잖아요신규 채용을 더 많이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도 구인난이고또 업무 숙련도가 높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재정 여건도 어렵고이런 상황에서 근로 시간이 이렇게 줄어들 경우에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다는 고민을 많이 토로하던데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간사):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일시에 모든 업종이 규모에 관계없이 한꺼번에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조금 단계별로 실시할 수 있도록그런 충격 효과를 미리 준비를 하는 시간을 줄 수 있게끔 해서 시행 시기를 연착륙할 수 있게끔 한 것이고요그래서 준비하는 기간 동안 중소기업과 정부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예를 들어서 생산 시설의 자동화라든지생산 시스템의 변화는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더 나을지이런 것까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주어졌다고 봅니다또 하나는 인력난을 말씀하셨는데저희가 청년들에게 가끔씩 질문을 해보면왜 중소기업을 가지 않느냐고 하면요즘은 젊은 청년들이 보는 눈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일과 내 삶이 조화를 이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솔직히 중소기업을 가서 급여가 작은 것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그런데 노동 시간이 너무 길고휴일도 없고흔히 말해서 빨간 날도 쉬지 못하고이렇게 많이 일을 하고서는 도저히 내 삶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해서 중소기업을 오히려 꺼려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그래서 이번에 노동 시간을 줄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 가기에도 조금 더 괜찮은 일자리로 만드는 차원으로 보면근로 조건으로 보면요오히려 길게 보면 훨씬 더 나은 채용과 관련된 부분또는 인력을 구인난과 관련해 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부분들이 노동 시간을 줄여나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 청년들이 더 가고 싶게 하는그것이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지금보다는 나은 결과물로써 나와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성준/진행자:

그리고 이번에는 저임금 근로자들 문제입니다근로 시간이 줄어들면 정말 몇 시간 더 일해도 좋으니까 나는 임금을 더 받고 싶다그래야 가까스로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다이런 저임금 노동자들이 적지 않단 말이죠이 경우에는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 부분을 어떻게든 보조하든지지원을 해줘야 될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네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간사):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보면 규모도 아주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가 사실은 대다수인 것이죠. 30인 미만, 50인 미만그래서 이런 30인 미만, 50인 미만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시행 시기인 2021 7 1일까지는 지금처럼 사실은 조금 더 장시간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일정 부분 할 수 있도록 유예를 시켜놨고요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 시간이 다른 규모에서 주로 가면해당되는 50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여기도 조금 더 빨리 준비해야 되겠다고 해서 노동 시간을 줄여갈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쪽으로는 다시 고민하고 있는 것이최저임금을 조금 더 정상화해서 저임금 노동자들이 아닌 게 아니라 최저임금만 받고 생활도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최저임금을 조금 더 올려야 하지 않느냐그래서 한 쪽으로는 정말 최저임금만으로 생활하시는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으로 생활이 가능하게끔 하는 한 축그리고 한 축은 노동 시간을 줄여서 청년들이 조금 더 가고 싶어 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 한 축이 두 가지에 있어서 정부가 직접적이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어떤 방식의 지원을 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국회와 같이 논의해서 답안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어쨌든 긴 시간 고민과 토론 끝에 획기적인 법 개정이 이뤄졌으니까요어떻게든 시행 과정에서 정밀하게 적용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간사):

고맙습니다.


 김성준/진행자:

고맙습니다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 기사 바로보기(라디오 듣기)

[SBS] [김성준의시사전망대] 52시간 근무우리 삶 어떻게 바뀔까?


▽ 관련 기사보기

[연합뉴스TV] [뉴스1번지] 근로시간 단축 통과 이끈 환노위 여성 3인방

[주간동아] 근로시간 단축, 아무도 반기지 않는다고?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