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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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일반 근로자 출퇴근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받는다평소처럼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일반 근로자들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산업재해의 한 종류로 출퇴근 재해를 신설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출퇴근을 "취업과 관련해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이라고 정의했다. 이를 기준으로 산업재해의 한 종류로 출퇴근재해를 신설하는 규정을 담았다. 또 출퇴근 중 (통상적) 경로 일탈이 있는 경우 재해 적용을 하지 않되, 예외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유로 경로 일탈이 발생하면 재해를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 이전 법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벌어진 사고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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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주요건축물 중 절반이 '석면' 건축물…대학·어린이집도대학교, 도서관, 어린이집 등을 포함한 전국 주요 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 석면 조사 대상 건축물 중 절반 가까운 곳이 석면 건축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은 최근 조사 결과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조사 대상 건축물 5만1728곳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2만4063곳(46.51%)이 석면 건축물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석면안전관리법은 연면적 500㎡ 이상인 주요 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건축물 2만9393곳 중 석면 건축물은 1만5755곳(53%)였으며 대학교의 경우 총 5307곳 중 3090곳(58%)이 석면 건축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석면 건축물로 조사된 공공건축물에는 국회, 국회도서관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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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정애 "음식물 폐기물, 동물 먹이·사료 원료 사용 막아야"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화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의 기준을 준수하여 재활용 업체에서 가열·멸균하고 살모넬라균, 잔류 셀레늄 함량 등의 성분 검사를 거쳐 재활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농장 등에서는 비위생적인 음식물 폐기물을 동물에게 그대로 먹이고 남은 음식물을 방치하거나 인근 토지, 하천에 투기하는 등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처럼 관리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은 동물학대 문제뿐만 아니라 토양 및 수질오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의 확산 통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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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국회 환노위, 파리바게뜨·강원랜드·MBC 경영진 증인 채택 요구【서울=뉴시스】이재우 이재은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파리바게뜨·강원랜드·MBC 경영진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요구가 불거졌다. 이들 모두 증인 채택이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7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교섭단체 간사들이 증인 채택과정에서 제가 제출한 중요한 증인을 전부 배제했다"며 "환경파괴 4대강 문제 해결 안할 것인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울부짖는데 SK문제 해결안할 것인가, (제빵사 불법파견 논란에 휩싸인) 파리바게뜨 문제는 시시비비를 안 가릴거냐"고 해명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이명박 전 대통령, 김철 SK사장, 이강인 석포제련소 사장, 허영인 SPC그룹회장,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 이동우 롯데하이마트 대표, 방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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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정당발전위원회 제9차 회의 참석했어요한정애의원은 25일(월)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제9차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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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출퇴근사고, 내년부터 산재 보상 받을 수 있다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지난 1월 발의한 출퇴근사고 산재를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8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일반 노동자들도 내년부터 출퇴근재해를 산재로 인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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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사용 가능해질까[환경일보] 김은교 기자 = 한정애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3항을 삭제해,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그 다음 해 휴가 일수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계속 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월 1일의 월차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다음 해 연차휴가에서 삭감하고 있어 사실상 연차휴가가 없는 셈이다. 특히 근로기간 2년차의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로의무를 이행했다면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휴식권 보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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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임금체불 피해자의 70%이상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기업 근로자임금체불 피해자의 70%이상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중소기업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1조4000억원을 웃돌 정도로, 부실한 제재와 미온적 처벌로 임금체불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임금체불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근로자와 체불금액은 32만5430명, 1조4286억원에 달했다. 2013년 1조 1929억원에서 3년간 2357억원 증가했다. 올해 8월 기준 임금체불 근로자는 21만8538명, 체불금액은 8909억원으로 올해도 전년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규모별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2만1949개로, 전체 임금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