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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정부·여당 '휴일 중복할증 대신 대체휴가' 만지작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8. 2. 1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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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연장·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을 하지 않는 대신 대체휴가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모든 노동자에게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 같은 내용이 여당 단일안으로 채택돼 야당과 노사단체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전보상보다는 휴식보장

 

11일 정치권과 노동계에 따르면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 내부 이견을 보였던 정부와 여당이 단일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을 만나 검토안을 설명했다.

 

노동부 검토안에는 연장·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을 적용하지 않되, 휴일근무를 한 노동자에게 보상 차원에서 대체휴가를 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근무와 함께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대체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금전보상을 하지 않는다. 여야 간사합의안이 도출됐던 지난해 11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소위에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내놓은 안과 비슷하다. 휴일근로에 대한 금전보상보다는 휴식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장시간 노동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휴일근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독일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노동부 검토안을 보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근기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방안도 관심을 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최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강조한 내용이다. 이달 들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 2016년에는 김성태·한정애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노동부는 사전에 여당 원내지도부·청와대와 검토안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정부·여당 검토안이다.

 

여당 내부 찬반으로 나뉘어

노동계 중복할증 건드리면 안 돼

 

정부·여당 검토안이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돼 노동계와 경영계, 야당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수당보다는 쉬는 날을 늘려 노동시간단축 취지에 부합한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공휴일 유급휴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대다수 노동자 입장에서는 반길 만하다.

 

하지만 휴일근무 수당을 중복할증하라는 법원 판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한정애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체휴가 제도를 제안했을 때도 여당 내부나 노동계 반응이 신통치 않았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달 8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한정애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휴일근로 중복할증 문제를 건드리는 것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체휴가 취지에 공감하는 일부 여당 의원들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중복할증 적용으로 결론 낸다면 이를 금지할 명분이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검토안에 대해 당에서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이 모두 있기 때문에 정부·여당 안이라고 볼 수는 없다노동시간단축 아이디어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다.

 

국회 상황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강원랜드 취업비리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는 만큼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장담하기 힘들다. 한편 자유한국당 환노위원들이 최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상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한 축산시설을 폐쇄하거나 사용중지 하도록 한 조항의 시행유예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도 근기법 개정안 처리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김학태·이은영 기자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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