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은 최근 4년간 건물 해체 전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적발된 사업장이 739곳으로 총 47억 8,6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올해 부과된 석면조사 관련 과태료 중 이마트 1억 560만원, 현대미포조선 2,400만원, 현대제철 당진 공장 7,360만원 등 대기업의 석면관리가 취약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10월 13일 아시아경제 기사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 대기업을 포함해 대학, 지방자치단체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석면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석면함유 제춤이 버젓이 시중에 유통되는가 하면 석면포함 여부에 대한 조사없이 건물을 철거해 최근 5년간 47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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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노동부의 적발내역을 보면 금지물질인 트레모라이트석면을 함유한 제품을 사용하거나 양도·판매하다 적발된 사례가 많고 심지어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수입·양도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며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허가물질(백석면으로 함유가 1%이하)의 경우라도 수입단계에서 이력이 추적돼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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