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통하면,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미만자 현황 자료에서, 지난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67.0%로 최저임금 이상 근로자의 가입률보다 21.1%포인트 낮았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10월14일 서울 신문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서울신문]유대근 기자=아르바이트 이모씨는 최근 2년 넘게 일하던 PC방에서 해고됐다. 어려운 경기 탓에 사장이 폐업을 결정했다. 이씨의 월급은 최저임금을 밑도는 90만원선, 자취방 월세와 생활비 마련이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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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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