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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의원실 2023. 6. 2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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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심사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법안 중에서는 제가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있었는데요.

 

여기서 잠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 대한 처분 내역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이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해당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 건강보험료가 계속 지급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우리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료가 행정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오늘 회의에서는 다른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여러 법안들이 꼼꼼한 심사를 통해 의결되었습니다.

 

소위에서 심사를 마친 법안들은 내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우리 국민의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꼬옥 필요한 법안들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여 세상에 빛을 볼 수 있도록 법안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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