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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건강보험재정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안 심사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의원실  2023. 4. 2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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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제가 대표 발의한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안을 비롯하여, 금연구역 범위 확대, 시·도별 1개소 이상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 등을 위한 총 29건의 개정안과 2건의 제정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명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안'은 

 

건강보험 재정이 ’21년도 기준 총 지출이 77조 원을 넘는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21년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는 약 5,100만 명, 보험료 수입은 약 69조 원으로, 건강보험 지출ㆍ수입이 일반 국민과 국가경제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며 앞으로도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건강보험 지출ㆍ수입 등 재정에 대한 투명성이 담보되지 못해,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습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도록 하는 등 국회를 통해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민주적 통제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오늘 소위에서 심사한 법안들은 내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국민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민생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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