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의료법과 간호법 등 보건복지위원회가 본회의로 직회부했던 법안 4건이 통과되었습니다.
의료법은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을 위해 의료인의 면허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며, 간호법은 간호인력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 업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의료법이 복지위에서 의결되어 법사위에 회부된 게 재작년 2월이고, 간호법은 작년 5월입니다. 우여곡절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늦었지만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간호법 제정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었습니다.
국민을 지키고 민생을 살리는 법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길 바라며, 제정된 법안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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