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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404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의원실 2023. 3. 2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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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21일, 22일 양일 동안 제 1·2차 법안소위 심사를 마친 총 85건의 법안들이 오늘 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하여 오늘 의결된 법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 2건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은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단전·단수·단가스 가구정보나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정보 등을 보장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자를 보다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직무상 현장에서 사회적 위험에 처한 사람을 직접 접촉할 확률이 높은 사람들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 체납 등의 위기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종사자 중 일부는 신고의무가 없어 해당 기관은 보장기관에 위기정보를 형식적으로 전달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위기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종사자 중 현장에서 위기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직접 접촉할 확률이 높은 전기·수도·가스 검침원,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의 상담원 등을 신고의무자에 포함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발의한 개정안입니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항, 철도, 선박, 공동주택, 사업장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설치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고,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시설에 안내표지판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하였으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규정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현재 운영 중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에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가 해당시설에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위 2건의 법안을 포함하여 오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들은 곧 법사위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국민 삶에 꼭 필요한 민생법안들이 법사위를 넘어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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