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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의원실 2023. 3. 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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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2법안소위를 열고 총 57건의 법률안을 심사했습니다.

 

오늘 심사한 법안 중에는 제가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항, 철도, 선박, 공동주택, 사업장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설치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시설에 안내표지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고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규정이 부재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현재 운영 중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에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가 해당시설에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을 포함하여, 오늘 소위에서 꼼꼼한 심사를 거친 법안들은 내일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국민의 보건과 복지 증진을 위한 민생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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