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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의원실 2023. 2. 2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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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금요일(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가 대표 발의한 「고독사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1) 고독사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창신동 모자, 수원 세모녀 사건 등 1인 가구가 아닌 경우에도 일가족 전체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고독사 대상자를 홀로 사는 사람, 즉 1인가구로 한정하고 있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고독사 대상자를 1인 가구로 한정하는 문구를 개정하여 가구유형이 아닌 대상자의 사회적 고립에 중점을 두어 대상자가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비용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비용에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보육비용의 부족으로 인하여 어린이집 보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상승률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비용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두 법안은 각각 고독사 예방과 보육서비스 질 향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을 포함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들이 국회 본회의까지 무사히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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