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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의원실 2023. 2. 1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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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복지위 제2법안소위에서 총 68건의 법률안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심사를 진행한 법안 중에는 제가 대표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한 T.M.I를 준비했습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비용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비용에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보육비용의 부족으로 인하여 어린이집 보육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여러차례 제기되었는데요.

 

이번에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비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입니다.

 

68건의 법률안을 보완하기 위해 동료 위원님들과 열띤 토론을 이어가며,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의결되고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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