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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동물원 수족관 및 야생동물 보호법 본회의 통과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의원실 2022. 11. 2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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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수족관법」 과 「야생생물법」 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동물원·수족관은 기준을 충족해야만 설립이 가능한 허가제(기존 등록제)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동물원·수족관의 보유동물에 대한 질병 및 안전 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가 강화되어 동물원·수족관 동물들의 사육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반입 원칙적 금지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양도·양수 또는 보관 원칙적 금지 ▲허가받지 않은 시설 외 야생동물의 이동전시 금지 등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 및 관리가 강화됩니다.

 

이는 야생동물의 보호 뿐만 아니라 국내 생태계 보호 및 질병 관리를 통해 국민 보건 증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오랜 기간 관련 개정안을 마련하고, 통과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동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고, 메르스 등을 거치며 야생동물의 관리 필요성 등이 크게 대두되어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

 

인간과 동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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