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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 질의(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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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의원실  2022. 10. 1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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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목) 원주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질의 사항>

◎건보공단 관리자급 직원의 사내 불법 촬영사건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처분해야
-어제 밤에 공단 내 불법 촬영 사건이 경찰을 통해 언론에 보도되었음
-우리 의원실에서 언론 보도 이전에 사건 발생을 인지했지만, 당시에는 피의자 신분이 특정되지 않았던 점, 피해직원의 안위 파악이 우선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려,
-공단의 인권센터와 논의 끝에, 조사 상황과 가해 직원의 처분 절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고 받기로 국정감사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로 했었음
-그러나 경찰 발표로 감사일 직전에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피해직원이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을지 우려됨. 공단 이사장은 피해직원이 2차 가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처하고, 가해 직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분할 것을 당부

◎허술한 건보공단 지급 처리 시스템이 낳은 지원 46억 횡령 사건
-건보공단 직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지 3주가 되어가고 있음
-이번 횡령 사건은 건보공단의 허술한 지급 시스템이 낳은 범죄라고 볼 수 있음
-공단은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권한을 재조정하고 확인절차를 강화한다고 밝혔지만,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으로는 부족해 보임
-지급을 요청하는 부서와 지급을 승인하는 부서를 별도로 운영하여 횡령과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주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지출, 국가가 보전해야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해진 목적 외의 이유(진단검사비, 신속항원검사비, 예방접종비 등)로 건강보험 재정이 지출됨
-건정심 회의록을 열람한 결과, 위원들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목적 외 재정 지출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했으나, 팬데믹이라는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안건을 의결하였고, 부대의견을 통해 소요된 건보 재정에 대해 국고 지원을 추가 반영할 것을 촉구한 바 있음
-그러나 복지부는 관련 비용이 건정심 정책결정으로 지원된 것이기 때문에 국가 부담 정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에 이를 지적

◎산재보험 부당청구로 인한 건보재정 손실 방지 및 제재 조치 마련해야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업무상 재해임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된 금액이 무려 308억2,100만원임
-산업재해 신고가 누락되면 그 부담은 건강보험재정 손실로 이어지에 되므로 시스템의 개선책이 필요함을 지적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해야
-급속한 고령화 추세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이 매년 급증하고 있음
-장기요양 재정전망에 따르면, 보험료율 상승으로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입 증가분보다 지출 증가분이 더 커서 당기 수지 흑자는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추계됨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국고지원 비율을 높여야 함을 지적하고, 급여지출 규모가 큰 시설급여보다 재가급여 이용률을 높여 재정 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

 

▽건보공단 도덕적 해이, 사내 불법 촬영 사건 & 건보공단 직원 46억 횡령사건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지출 국가가 보전해야

▽산재보험 부당청구로 인한 건보재정 손실방지 및 제재 조치 마련해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다음주에는 복지산하기관의 감사와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남은 국감기간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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