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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최강시사] 한정애 “6월 치안감 인사, 경찰청창 추천권 무력화된 정황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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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의원실  2022. 8. 1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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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국 행안부 내 신설 위법, 민주당서 법적 대응 검토
- 대우조선 해양 파업 당시 이상민 장관 불법적으로 치안 사무 개입 정황 확인
- 민주당 쇄신은 8월 중순 이후까지 지켜봐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2022년 8월 9일(화) 오전 7:20 – 8:57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경영 : 어제 윤희균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있었습니다. 경찰국 신설의 위법성 문제 그리고 행안부 초대 경찰국장인 김순호 치안감의 과거 행적 두고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민주당 경찰장악대책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는 한정애 민주당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한정애 :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 최경영 : 어제였죠. 국회 입법조사처가 경찰국을 행안부 내에 신설하는 것은 위법이다라는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민주당에서도 따로 뭔가 법적 대응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까?

▶ 한정애 : 법적 대응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요. 일단 어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확인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부터 조금 짚고 넘어가자면 일단 치안 사무가 독립된 경찰청장의 사무임을 후보자로부터 저희가 재확인을 했고요

▷ 최경영 : 후보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 한정애 :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치안 사무는 독립된 경찰청장의 사무이다라고 하는 것을 재확인했고요. 이상민 장관이 계속 개별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데 이것은 불법이고 오히려 경찰청장도 개별 사건의 경우에는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또한 국가경찰위원회에는 보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 최경영 : 경찰청장 후보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 한정애 :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경찰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최경영 : 경찰법상 그렇게 돼 있다.

▶ 한정애 : 그래서 어제 사실 법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민들께서도 저런 게 원래 불법이었나 저게 사실이었나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또 하나는 신설된 경찰국이 행안부 장관의 인사 제청권을 보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인사제청권을 보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1년 중에 한 1개월 업무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서 그러면 도대체 경찰국을 뭐 때문에 만든 거냐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고요. 6월 치안감 인사에서는 원래 경찰청장이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에 대해서. 그런데 이번 6월 치안감 인사에서. 워낙 6월 치안감 인사가 시끄러웠죠 국기문란이다.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경찰청장의 추천권이 사실상 무력화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김순호 경찰국장의 과거 의심스러운 대공 보안 특채 등이 확인되어서 경찰국장으로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행안부와도 협의하겠다고 하는 후보자 답변도 끌어냈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은 김순호 국장이 경질될 수도 있다. 그런 말인가요?

▶ 한정애 : 열린 상태에서 후보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는 행안부와 협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후보자의 답변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류삼영 총경이 총경회의 후에 대기 발령 난 상태인데요. 총경회의 이전에 후보자였던 윤희근 당시 직무대행과의 일정 부분 협의를 통해서 회의를 하되 성명서를 발표하지 말라고 하는 후보자의 요청이 있었고 실제 총경회의에서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 상태에서 회의를 시간 내에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마치자마자 바로 대기발령 조치를 한 사실은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이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대기발령 조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요. 마지막으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경찰국의 설치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음을 후보자 스스로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몇 가지 주요한 상황이 확인되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안 사무가 독립된 경찰청장의 사무임을 후보자로부터 확인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있었던 대우조선해양 파업 당시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불법적으로 이런 치안 사무에 개입하려고 하는 정황도 역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제 이제 청문회는 사실 오늘도 아직 많은 비가 와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청문회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실제 확인이 법상으로 이미 되어 있는 것이긴 합니다마는 일반 국민들께서는 잘 모르시고 계셨을 내용들을.

▷ 최경영 : 좀 정리를 해 주신 거네요.

▶ 한정애 :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었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상의 근거와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 설치를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나 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설치한 것 이런 것은 위법한 불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목조목 하나하나 문제가 되는 것들을 지금 쌓아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그리고 그러면 이제까지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야당 입장에서. 그렇게 해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 경찰국은 이미 공식 출범한 지 일주일이 됐거든요.

▶ 한정애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한정애 : 지금 이제 저희가 법률자문단 외부에 계시는 헌법학을 하신 분들 또는 행정법을 하신 분들과 여러 단계에 걸친 사실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 내내는 저희가 다양한 방식의 토론회나 세미나나 간담회를 통해서 조금 더 어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드러난 사항에 대해서 공론화를 하는 작업들을 좀 많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고요. 그리고 법상 근거 없이 또는 위법하게 설치된 부분에 대한 치유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개인적인 조치와는 별개로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치유를 할 것이냐에 대한 것도 법률자문단과 또는 저희가 제정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정당들과 함께 연대하는 방식으로 해서 처리할 방안들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최경영 : 그리고 민주당 의원이시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한 2분밖에 안 남아서 이 질문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당헌 80조 개정하자고 권리당원들이 7만 명 이상 지금 서명한 것 같더라고요.

▶ 한정애 : 저희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열어놨습니다. 그랬더니 들어왔죠.

▷ 최경영 : 그래서 80조 1항 보면 이게 뇌물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소만 되면 당직자의 직무를 동시에 정지한다 이게 지금 부당하다라는 게 민주당의 일반적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 한정애 : 지금 이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당헌 개정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할 수 있고요. 하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고 전당대회 이전에 당헌 개정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8월 중순 정도에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입장을 정리를 해서 비대위에 올릴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그리고 지금 현재 선거 상황 당 대표 선거 상황이랄지 그다음에 최고위원이랄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재명 의원과 이재명 의원 중심으로 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민주당 어떻게 생각하세요. 크게 달라지고 쇄신할 수 있는.

▶ 한정애 : 전당대회를 저희가 딱 일주일 치렀거든요. 강원과 경북 그리고 제주, 인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완전히 모든 것을 봤다. 왜냐하면 저희가 권리당원이 100만이 넘는데요. 이번에 선거를 치른 분들은 그중에 보면 아주 소수에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전체적인 상황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8월 중순 이후까지를 봐주셔야지만 되는 게 아닌가.

▷ 최경영 :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정애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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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최강시사] 한정애 “6월 치안감 인사, 경찰청창 추천권 무력화된 정황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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