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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국회포럼] 동물의 법적지위와 입법적 변화 모색 국회토론회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의원실  2022. 7. 2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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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목),  동물복지국회포럼에서 주최한 <동물의 법적 지위와 입법적 변화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함께 했습니다.

지난해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동물을 더 이상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고 법적 지위를 인정하자는 취지입니다.

 

우리 사회가 생명 그 자체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오스트리아(1988), 독일(1990), 스위스(2002)는 민법 개정을 통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며 동물에게 사람과 물건 사이의 제3의 지위를 부여하였고 이에 따른 다양한 입법조치가 이루어져왔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반려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또한 민법상 물건 개념은 전체 법질서에 연관되는 만큼, 이에 따른 다양한 입법적 변화가 예상됩니다.

오늘 토론회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민법 개정의 당위성을 되짚어보고,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부터 동물의 처우 개선을 위한 후속 입법과제 등 민법 개정을 앞둔 현시점에서 꼭 짚어보아야 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하반기 국회가 시작한만큼 조속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인만큼, 토론회에서 논의된 전문가들의 평가와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후속 입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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