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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원] 제20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의원실 2022. 7. 2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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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2년 7월 25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한정애 비상대책위원

 

코로나19 재확산에 원숭이두창 경고까지, 이러한 비상상황에서 방역의 수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77일째 공석입니다. 과학방역을 이야기하지만, 국민 개개인이 알아서 하라는 개별 방역 기조에 질병관리청은 ‘질병구경청’이라는 국민의 조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 수장 임명을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경찰법상 경찰 관련 인사·제도 개선 등에 대해 심의 의결 기능을 가진 최고위 기구인 경찰위원회에서 경찰국 신설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한 데 이어, 법률적 근거가 없는 대통령령 제정을 통한 경찰국 설치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전국 총경급 이상 회의가 지난 23일에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회의를 제안한 경찰서장에 대한 대기발령, 참가자에 대한 감찰 등 그야말로 전광석화 같은 경찰 흔들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을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검찰은 되고 경찰은 안 되는 전국회의. 여러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전국검사장회의, 전국부장검사회의, 전국평검사회의는 다 됩니다. 그런데 왜 전국총경회의는 안 되는 것입니까. 근거가 무엇입니까. 과거 수차례에 걸친 검사들의 전국회의에 대해서 그 어떤 불이익이나 탄압이 없었음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서장급들의 전국회의가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왜 그간 단 한 차례도 없었던 초유의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그 상황을 복기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순입니다. 위법적 사안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조차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향후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일방적인 명령 하달과 지휘 통제로 하겠다는 것인지 두렵습니다. 

 

민주적 통제를 위한 경찰국 설치라고 하는데, 진행하는 방식은 전혀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치안본부가 사라진 지 31년 만에 경찰국이라는 이름으로 설치되는데, 40일도 아니라 4일이라는 입법 예고 기간은 웬말입니까. 국회 보고나 논의 절차도 건너뛰고 그저 앵무새처럼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 라는 말만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적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민주적 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이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상황은 비민주적, 강압적 통제와 다름없습니다.

 

김대기 대통령실장이 아주 오랜만에 나타나서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 아니고,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에서 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도, 대통령의 재가도 없이 대통령령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대통령령을 통해서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오롯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횡입니다. 이러한 전횡으로 진행되는 경찰국 신설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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