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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원] 제4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의원실  2022. 6. 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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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2년 6월 17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한정애 비상대책위원

 

우리 헌법 제96조는 행정 각부의 설치 조직과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조직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대한민국에는 정부조직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 행형, 인권 옹호, 출입국 관리와 그밖에 법무와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사 검증과 관련한 그 어떠한 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16일 어제,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규정을 보면 조사검증 업무는 자치단체 등에도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를 대면서, 검증업무 내용을 봤을 때 법무부가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여진다고 했습니다. 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만들어진 이유는, 자치단체에서 산하기관장에 대한 필수적인 검증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필수적 검증을 위해서 만든 조항입니다. 이것을 어거지로 해석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인사혁신처장의 혁신적인 해석이 놀랍기만 합니다.

 

대법관 인사 검증을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느냐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인사정보를 보고받지 않겠다”. 그러면 법무부 사무가 아닌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당 부처 사무라면 해당 부처 장관이 보고받지 않을 이유가 없고, 보고받지 않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법무부 사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보고받지 않는 인사 검증 결과를 어디에 보고하는 것입니까? 대통령실에 보고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대통령실에 검증 업무를 하는 수석이나 또는 담당을 두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는 이유로 지금 어거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치안정책관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무를 한번 살펴보시면, 정부조직법 34조에 치안정책과 관련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경찰청의 사무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치안정감 내정자 여섯 명을 직접 만나서 면접을 하는 등 경찰청장 후보군에 대해서 사전면접을 하는 전례없는 일까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행정안전부의 치안정책관실 신설은 정부조직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상태입니다. 하고 싶다고 해서 시행령 만들어서 마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이나 국회의 심의를 통해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순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권 초기에 대통령도 아니고 윤핵관도 아닌, 대통령 부인이 이렇게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던 적이 제 기억으로는 없던 것 같습니다. 목적이 집중 조명이었다면 성공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마도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는 공약 때문에 주저하는 것 같은데, 공약 폐지한 것이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 병사 월급 200만 원 등 이미 열 손가락으로 꼽기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5층 임시집무실을 김건희 여사의 전용 공간이자 접견실로 사용할 계획까지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더 이상 눈 가리고 아웅하거나 ‘대통령직은 처음이라서 여러분이 알려달라’는 등 황당함을 넘어서 당황스럽기까지 한 상황을 정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공약 파기한 것에 대해서 깔끔하게 사과하십시오. 제2부속실이 아니어도 공식 전담, 정식 공조직을 마련해서 친한 지인들과 나들이 하듯이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국격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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