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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의장] 제6차 국정감사 대책회의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의원실  2020. 10. 2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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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01022() 오전 9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의장

 

21대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 오늘과 내일, 다음 주 월요일쯤이면 물론 운영위나 여가위 등을 남겨두겠지만 대게는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간다. 21대 국회 들어 첫 국정감사다. 우리 모두가 좋은 성적표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20대와 별로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 진행되고 있어 안타깝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예산과 입법국회의 장이 열리게 된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공정경제 3,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이해충돌방지법. 택배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시금석이 될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 등 민생경제 전반에 있어 중요한 입법과제가 산적해 있다. 우리에게 필수과제들인 만큼 꼼꼼히 준비해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

 

벌써 택배노동자 11명이 유명을 달리하셨다. 여러 가지 영향도 있겠지만 당일배송과 분류작업으로 인한 장시간 노동,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악용 등 택배업계의 고질적이고도 구조적인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 특수고용직이라 해도 산업안전 차원에서 적정 노동 시간에 대한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런 것들이 계약에 반영되어야 실제 일하는 분들의 안전과 건강이 보장될 수 있다. 이제 임시방편의 대처가 아닌 제도 개선과 입법을 통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코로나19 시대에 언택트 시대가 가능했던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필수노동자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분들과 함께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되겠다. 방역 및 의료종사자, 돌봄 노동자, 택배노동자들을 비롯한 배달업 종사자 등 이들이 피할 수 없는 대면 노동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이분들이 있었기에 우리의 일상이 그래도 유지될 수 있었다. 이분들을 위한 처우와 업무환경 개선에 관한 논의를 국회에서 이어가도록 하겠다. 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등 관련 상임위를 통해 긴급하고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임하겠다. 법안의 내용은 고용보험법, 산재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사회서비스원 관련 법, 돌봄 관련법, 가사근로자 관련 법 등 개정법과 제정법이 어우러져 있다. 모두 다 현장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하겠다. 필수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2차 확진자의 폭발적 상승으로 다시 재봉쇄 조치에 들어간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오히려 일상을 회복해 가고 있다. 이것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 덕분이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다만 방역당국에 한 가지 부탁드린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공연·예술업계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다. 대화도, 음식물도 섭취하지 않는 공연장은 사실 식당이나 출퇴근 지하철보다 안전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연장에 취해진 거리두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보다 세밀한 검토로 이런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지침을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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