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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전 국민 고용보험, 특수고용직 가입부터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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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5. 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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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5)

 

출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행자 > 코로나19로 고용충격이 현실화 하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특수고용직의 보험가입을 시작으로 단계적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데요. 이미 지난 2018년에 특수고용직을 고용보험대상에 넣어야 한다, 이런 법안을 발의하신 분이 있어서 오늘 연결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님 나와 계시죠!

 

한정애 >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진행자 >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얘기 하기 전에 잠깐요. 김태년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셨어요.

 

한정애 > .

 

진행자 > 1차에서 과반을 얻어서 당선 됐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김태년 의원을 선택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한정애 > 세 분 모두 굉장히 훌륭하신 후보들이고 우리당에 자산이신데요. 아마 선거운동 과정에서 통합의 리더십, 그리고 통합의 리더십, 그리고 성과를 내야한다. 국민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180석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의석을 주신 것에는 국정과제라고 하는 것을 빨리 빨리 진행도 하고 성과를 제대로 내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 있다고 보고요. 그 차원에서 김태년 의원님께서 정책위의장도 하시고 인수위격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국정과제를 설계를 하는데 굉장히 깊숙하게 참여도 하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좀 의원님들이 많이 판단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얘기로 넘어가보죠. 앞서 얘기했는데 특수고용노동자라고 하면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이런 분들을 말하는 거죠?

 

한정애 > , 그렇습니다.

 

진행자 > 어떤 직군들이 있는지 또 숫자는 얼마나 추정되는지 말씀좀 해주시죠.

 

한정애 > 말씀하셨다시피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프장 캐디를 비롯해서 특수고용노동자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서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그러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들을 저희가 통칭해서 부르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노동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22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한정애 >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임금 노동자가 아니라 계약에 따라서 결국은 계약에 따른 대가를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프리랜서 역시 특수고용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 그렇군요. 고용보험이라는 건 실직을 했을 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건데요. 말씀하신 특수고용노동자를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하자, 이런 법안을 2년 전에 발의를 하셨던 거잖아요. 당시 법안의 내용, 취지를 설명해주시죠.

 

한정애 > 고용보험은 말씀하신 것처럼 실직을 당한다든지 또는 임신을 했다, 출산을 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소득의 상실할 위험에 대비를 하는 건데요.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사회에서는 사회안전망으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대상이 근로자, 즉 노동자로 임금을 받고 월급 받는 근로자라든지 임의가입을 하는 자영업자로 한정함에 따라서 일하는 사람 상당수가 배제되는 한계가 있어왔죠. 이런 제도적 한계 때문에 우리가 IMF 외환위기 때, 또는 2009년 금융위기 때 실제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 보면 4차 산업혁명 등 사실 불확실한 미래가 예측되는 데요. 이럴 때도 역시 고용보험의 확대라고 하는 것은 그런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이 되어야 할 필요성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낸 법안은 지금까지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예술인이라든지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라든지 또는 플랫폼 노동자 등도 고용보험에 당연하게 적용하게 해서 본인들이 일할 수 없을 때는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통해서 생활안정도 도모하고 또는 구직활동이라든지 재취업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 그러면 당시 법안이 통과가 됐다면 지금 코로나19로 일터를 잃은 특수고용노동자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던 거겠네요.

 

한정애 > 그렇습니다. 만약 201811월에 제가 발의하고 난 뒤에 법안이 처리가 되었다면 해당 노동자 중에 상당 수가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것이고요. 이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지금 당장 겪고 계시는 특수고용 형태의 종사자라든지 또는 예술인, 이런 분들이 상당 부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진행자 > 2년 전이면 당시 이 법안이 왜 논의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걸까요? 여야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던가요? 의원님 보시기엔 어땠어요?

 

한정애 > 정말 안타까운 것은 특수고용직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확대, 고용보험을 가입시키자고 하는데 제가 19대 때도 이 법안을 냈었고요. 19대 때는 저희 환노위는 통과를 해서 법사위까지 갔었습니다만 법사위에서 당시 야당의원님 한 분이 정말 너무 강력하게 반대하셔서 결국 법사위 문턱을 못 넘고 본회의를 통과 시키지 못했습니다. 20대에는 거기에 더불어서 저희가 예술인을 조금 더 포함한 법안이었는데요. 법안을 내고 역시 야당에서는 이 대의적인 면에서는 동의를 하나 고용안전망을 강화할 필요성은 있다고 하면서도 경영계, 특히 보험업계에서 보험설계사들의 숫자가 상당수가 많습니다. 사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보면 설계사들도 대면업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아무런 수당이 없는 상태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요. 이번에 사실 이분들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가장 반대가 심했던 것이 보험업계고 보험업계에서 보험설계사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반대하고 있어서 사실은 처리를 하는 것에 논의를 하는 것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고 논의 자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진행자 > 결국은 이러나저러나 돈 문제일 텐데요. 예를 들어 고용보험 경우 직장인들은 사업주가 절반을 내고 나머지 절반은 본인이 내고 이런 시스템인데 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를 누가 얼마나 내야 되는 건가요?

 

한정애 > 제가 제출한 고용보험법하고 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은 임금 근로자하고 동일하게 특수고용종사자로 본인이 계약을 통해서 누군가와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계약에 따른 뭔가를 제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가 현재는 1.6%의 고용보험료를 반씩, 0.8%씩 부담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이제 그 고용보험 가입한다 그래서 특수고용직 고용보험이 가입한다고 보험료가 오르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특수고용직이 고용보험에 가입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고요.

 

고용보험료 인상은 기금의 상태라든지 또는 경제상황, 실업급여가 많이 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노사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 법안을 냈을 때 국회 입법 조사처에서 추계에 따르면 오히려 고용보험 기금의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 라고 추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기금의 고갈상태가 굉장히 심한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어서 고용보험 기금은 많아지는데 반해서 실업을 당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아무래도 적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금은 오히려 더 안정화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 라고 추계를 한 바도 있습니다.

 

진행자 > 지난 해 고용보험기금이 2900억 원 이상 적자를 봐서 만약에 이렇게 확대가 된다면 더 적자 폭이 넓어지는 것 아닌가 우려를 했었는데 방금 설명하신 바에 따르면 오히려 가입하는 사람은 훨씬 더 늘어나기 때문에 기금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성립되는 거네요.

 

한정애 > 그렇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그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진행자 > 그럼 당시 발의하신 법안내용을 보면 그게 임의가입인가요? 의무가입인가요?

 

한정애 > 의무가입방식으로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진행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노동자들은 또 부담이 되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한정애 >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에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자리 라고 하는 것이 늘 그리고 본인이 몸이 건강하거나 이럴 수 없는 상황도 생기기 때문에 그럴 경우를 대비한 또는 내가 이 업무가 아니라 다른 업무를 이 일자리가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다른 곳으로 전직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든지 하게 되면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었더라고 하면 일정 부분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직업 훈련이라든지 재취업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노동계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야 된다고 오히려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진행자 > 그렇군요. 20대 국회가 얼마 안 남아서요. 이대로 가면 법안은 폐지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를 하실 건가요?

 

한정애 > 사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고용보험 가입되지 않은 특수고용직 또 자영업자 종사자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컸는데요. 21대 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20대 국회가 끝나지 아니하고 저는 다음 주에 저희가 또 본회의를 한번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 법안을 최대한으로 논의해보려고 노력하고요. 그래도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21대에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진행자 > 말씀 중에 법안 논의를 잠깐 했었고 환노위 차원에서는 통과가 됐었는데 법사위에서 한 명의 야당 의원이 강력하게 반대해서 논의를 못했다고 설명해주셨잖아요.

 

한정애 > 19대 때 그랬습니다.

 

진행자 > 그러면 보통 법사위까지 올라가도 1명이 극렬하게 반대하면 법안 자체가 폐기되거나 논의가 중단되는 게 흔하게 있습니까?

 

한정애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하는 국회를 만들려고 하면 법사위의 월권 행위를 없애야 된다, 체계자구를 수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가 완전히 문을 지키고 있는

 

진행자 > 문지기가 돼서.

 

한정애 > 어느 한 분이 끝까지 반대하면 이게 아무리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법안이라고 하더라도 통과되지 않는 이상한 상태가 돼 있습니다. 구조가. 반드시 바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진행자 > 상임위만큼 열심히 전문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닌데 법사위에서 번번이 무산이 돼서 좋은 법안들이 잠을 자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다시 한 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 뿐만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들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해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 이걸 하자는 건데요. 이건 더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한정애 > 그것은 뜻은 굉장히 좋고 당연히 저희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해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일하다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하는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고 전국민 고용보험제라고 하는 것이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런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일단 그나마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노사가 충분히 논의하고 전문가까지 포함해서 일정 부분 합의가 되었다고 보는 특수고용직이라든지 예술인부터 가입하도록 하고 또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는 방식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이 맞을 거라고 봅니다.

 

진행자 >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한정애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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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전 국민 고용보험, 특수고용직 가입부터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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