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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장 노동현안 관련, 2013년 첫 환경노동위원회 회의 열려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 1. 1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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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환경노동위원회 주요사업장 노동 현안 보고 회의가 열렸다.

 

한정애 의원은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최근 산업현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각종 노동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한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 문제로 수년 전부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현대자동차에 대해서는 손을 놓은 채, 영세한 업체 몇 군데에만 불법파견 시정지시만을 내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고용노동부(울산지청)는 지난 해 82일 개정된 파견근로자보호법이 발효되어 실시된 고용의무제 불법파견 확인 시 즉시 직접고용시행에 따라울주군 석유화학업체 4개 업체를 적발해 파견 노동자 6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반면, 현대자동차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부산고용청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현대자동차 김억조 부회장이 현대차에 불법파견이 있고, 최병승씨 한명만이 아니라 많다고 자인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한정애 의원은 지적했다.

한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검찰의 조사결과를 기다린다는 핑계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대기업 눈치보기로 보여진다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복직 문제와 한진중공업의 노사 교섭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455명의 무급휴직자들의 쌍용자동차 복직을 환영한다고 밝힌 한정애 의원은 지난 번 국정감사 때 창원 공장 디젤엔진 라인의 경우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이에 노동부는 연장근무가 많이 실시되고 있다면 확인해보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창원 공장 디젤엔진 라인의 인원 충원에 가능성 대한 적극적인 조사를 조속히 실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한 의원은 창원공장 디젤엔진 라인을 2교대를 실시한다면 복직한 무급 휴직자 455명를 포함해 600여명까지 채용이 가능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자의 상당수도 복직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진중공업 문제 역시 노사합의 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주 민주통합당 비대위원들과 함께 한진중공업 사측을 면담했을 때 사측이 노조와 대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사측과 한진중공업 지회가 서로 만나 대화와 협상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마트 전방위 노조파괴 사건'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한 의원은 이마트는 사실상 신세계가 지침으로 만들어 놓은 매뉴얼에 따라 움직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마트의 모기업인 신세계에 대한 강도 높은 특별근로감독과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조속히 실시하라고 지적했다.

 

또 한 의원은 지난번 청문회에서 유성기업과 같은 몇몇 회사에서 발생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여전히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고, 부당해고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도 사측은 복직을 시키지 않고 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조속히 제출하고, 부당해고에 대한 복직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정애 의원은 지난 12일 상주 웅진폴리실리콘 공장의 염산 누출 사건, 15일 청주 디지 공장의 불산 누출 사고를 지적하며, “구미 불산 사태 이후 고용노동부가 유해위험물질 사업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청주 지디 사업장은 그 인근에서 과거 누출사건이 있었음에도 조사 대상에서 빠져 고용노동부의 산업현장 안전관리에 여전히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의원은 산업재해 사건에서 고용노동부는 부끄럽게도 뒤늦게 인터넷이나 언론 보도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하였고, 상주 염산 누출 사건의 경우 사고 발생 전 상주시와 소방방재청이 실시했던  조사결과 역시 공유받지 못했다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행정기관, 부처 간 유기적인 협조 체제와 부처 간 정보 공유에 대해 더욱 신경쓰라고 질책했다. 

당시 상주시는 '웅진폴리실리콘은 가동중지 상태이기는 하나 유해위험물질을 많이 취급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월 1회 정도는 점검을 해야 한다. 혹시 재가동을 하게 된다면 사전에 반드시 정밀진단을 받은 다음에 재가동에 들어가야 한다’는 조사결과를 갖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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