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7일(수) 하청‧파견 노동자의 산재에 원청‧사용업체의 책임이 있는 경우 이를 원청‧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190228_[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故김용균 사망사고 후속대책으로 원청의 산업안전 책임 강화하는 보험료징수법 발의.hwp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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