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이 주 최대 52시간으로 단축되면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정치권 및 노·사·정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노동자의 건강 보호와 임금보전 방안 의무 등의 내용이 담긴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190308_[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hwp
190308_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hwp
[보도자료] ‘출신지·부모 빽’ 대신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 시작된다 (0) | 2019.03.28 |
---|---|
[보도자료] 농업분야 암모니아 저감대책 마련 시급 (0) | 2019.03.19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동물원 사육환경 개선하고 무분별한 야생생물 거래 제한하는 입법 추진 (3) | 2019.02.28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故김용균 사망사고 후속대책으로 원청의 산업안전 책임 강화하는 보험료징수법 발의 (0) | 2019.02.28 |
[보도자료]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후속 법안 발의로 '제2의 양진호' 막는다 (0) | 2019.02.26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