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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정활동/보도자료

by jjeun 2019. 3. 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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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이 주 최대 52시간으로 단축되면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정치권 및 노··정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노동자의 건강 보호와 임금보전 방안 의무 등의 내용이 담긴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190308_[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hwp

190308_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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