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야생생물을 학술연구 등 특정 목적 외에 거래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보도자료)190228_한정애 의원 동물원 허가제 및 야생생물법 대표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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