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1일(목)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190221_[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무원·교원 노조법 대표발의.hwp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hwp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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