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은 12일(목) 국회방송 입법데이트에 출연하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하여 소개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령자의 고용촉진 기본계획에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사업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도록 하였고,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구인자에게 키, 체중 등 신체 조건과 출신지, 부모의 직업 등 가정환경을 기초심사 자료에 기재토록 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사진 부착도 금지시켜 구직 청년들의 좌절과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국회방송 입법데이트 한정애 의원 출연영상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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