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은 이력서에 사진, 부모 직업, 재산, 출신지역 등 구직자의 능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내용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채용절차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입사전형의 첫 단계인 서류 전형에서 부모의 직업, 재산 등을 기재토록 하면 이른 바 ‘흙수저’ 논란은 영원히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며 “법 통과로 능력중심의 공정한 채용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기사를 링크하오니 참고해 주십시오.
[연합뉴스] "'흙수저' 차별 막아야"... 채용절차법 개정안 발의
[한국경제] 한정애 새정치연합 의원 "이력서에 키.체중 등 기재 금지"
[충북일보] 한정애 "외모.스펙 중심서 능력 중심 사회로 전환해야"
[뉴스핌] 한정애 의원, 이력서 사진 첨부 금지법 발의
[국제신문] 채용절차법 개정안 발의..."흙수저 차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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