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연합뉴스] "'흙수저' 차별 막아야"... 채용절차법 개정안 발의

의정활동/언론보도

by Mr. Charley 2015. 10. 29. 10:19

본문



한정애 의원은 이력서에 사진, 부모 직업, 재산, 출신지역 등 구직자의 능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내용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채용절차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입사전형의 첫 단계인 서류 전형에서 부모의 직업, 재산 등을 기재토록 하면 이른 바 흙수저논란은 영원히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며 법 통과로 능력중심의 공정한 채용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기사를 링크하오니 참고해 주십시오.

 

[연합뉴스] "'흙수저' 차별 막아야"... 채용절차법 개정안 발의

[KBS TV] '외모 차별 채용' 금지 법률안 발의

[한국경제] 한정애 새정치연합 의원 "이력서에 키.체중 등 기재 금지"

[충북일보] 한정애 "외모.스펙 중심서 능력 중심 사회로 전환해야"

[뉴스핌] 한정애 의원, 이력서 사진 첨부 금지법 발의

[국제신문] 채용절차법 개정안 발의..."흙수저 차별 없앤다"

[머니투데이] "이력서에 사진.출신.부모재산 빼자"...채용법 개정 발의

[헤럴드경제] 부모직업, 재산 기재는 차별...'흙수저법' 개정안 발의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