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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출연 – 청년고용 관련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5. 11. 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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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19()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청년 고용등에 대해 인터뷰하였습니다. 인터뷰 전문을 게재합니다.

 

*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

 

 

[주요 발언]

 

 

"입사지원서에 취업과 관련 없는 항목 여전히 많아"

 

"기업, 인맥 통해 이익 보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

 

"채용과정 끝난 후 입사지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 안돼"

 

"채용 관련 법 위반할 경우 벌금 5백만 원의 형사 처벌"

 

"기간제법 개정안, 사용기간 연장한다고 사회보험 가입률 늘지 않아"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위한 처우개선 방안 고민해야"

 

 

 

[발언 전문]

 

 

기업들의 신입 사원 채용이 한창인데요. 지원자들이 써내야 하는 입사 지원서를 보면

취업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항목들이 여전히 많다고 합니다.

 

채용 절차를 고치는 법률안이 발의됐는데, 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법안을 발의하신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말씀 나눠봅니다.

 

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입사지원서에 취업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항목들이 여전히 많습니까?

 

여전히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저희가 지난 9월달에 나와있는 자료인데요 YMCA에서 조사한 것 보면은 대학에 편입 여부, 키나 몸무게 신체사항을 기재하게 하는 것은 다반사고요 어떤 기업들은 저소득층이냐 혹은 다문화 가정출신이냐를 묻는 항목도 있고요.

 

또 가족이나 지인들 중에서 기업 내 근무자가 있는지 혹은 정치적 성향을 알아보기 위해서인지 트위터 계정까지 기재하는 곳도 있고요, 주거형태 뭐 전세냐 자가냐 주거형태를 묻는 항목도 있고요.

 

아주 입사, 취업과는 직무 능력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국정화에 대한 의견을 써라 부모의 직업이나 재산 정도를 써 내라고 하는 건

직무수행을 알아보는 것과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데요. 기업들이 왜 이런 걸 써 내라고 하는 걸까요?

 

몇 달 전에 헤프닝이 있었는데요 서울의 모 대학에서 학부모의 직업을 파악하려다가 논란이 되어 취소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조금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마 이렇게 만들어진 인맥을 통해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득을 얻고자하는 거겠다 싶습니다.

 

예를들어 금융권이나 영업을 하는 회사는 부모가 재산이 있으면 실적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정계나 관계에 연줄이 있으면 기업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떤 방식이든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거다. 옳지 못한 판단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요.

 

이렇게 배경을 보고 사람을 뽑겠다고 하는 기본선상에서의 불공정함은 우리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드시 보호돼야 할 개인정보가 아닌가 싶은데요.

채용과정이 끝난 다음에는 폐기가 되는 건지, 지원자들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점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대단히 문제가 큽니다. 개인정보를 상당히 많이 잔뜩 적게하고 채용도 안한 상태에서 이력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확인이 안되는 것이죠 정보의 유출 위험도 무시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300인 이상의 기업의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해서 채용서를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채용서류를 파기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에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법은 그렇게 되어 있고 ,한정애 의원께서 낸 채용 관련한 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핵심 내용은 기본적인 원하는 인재를 찾기 위해서 입사지원서를 만드는 것은 기업의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정도가 지나쳐서 어떤 집단을 차별화하기 위한 수준에 이른다고 하면 안된다, 이런 면에서 최소한에 기업과 구직자 상호간에 존중할 수 있는 정도에서 요구하지 말아야 할 사항들을 명시했습니다.

 

그 내용이 용모나 키 체중등의 신체적 조건을 적게한다던지 사진을 부착하게 한다든지 출신 지역이나 부모의 직업, 재산상황들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거 상식에 속하는 일 아닙니까, 이걸 참 법조항으로 만든다는 것도... 참 우리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법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에 제재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나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위반을 할 경우에는 벌금 500만원에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선진 외국에서는 이런일 없죠 개인 신상을 지원서에 쓰도록 하는...?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미국이나 호주 프랑스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해외 선진국은 이미 이력서 상에 사진부착은 안 하도록 되어 있고요. 불필요한, 필요하지 않죠.

 

미국같은 경우에는 성별 나이 결혼여부 종교 등도 요구하지 않도록 되어있고요.

 

이력서라는 것이 양식화되어있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본인이 어떠 어떠한 일을 해왔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능력을 표현하는, 설명하는 자료이지 배경이 어떻습니까를 적는 란은 없습니다.

 

 

 

한 의원께서 속해있는 상임위가 환경노동위원회인데요.

노동분야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당장 내년 1월부터 정년 연장이 시행되지 않습니까? 물론 순차적,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만, 정년 연장 시행되면, 청년 고용 절벽은 더 심각해 질 거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희가 예전에 2008년에 비정규집 100만 대란설 기억을 하고 계실텐데요. 또 정부가 청년 고용 40만 설이라는 낭설을 퍼뜨리고 있는데요.

 

청년들 고용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만 정년연장 때문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경기불황 때문이 크다고 봅니다.

 

OECD 보고서는 고령층의 고용 연장이 청년층의 일자리를 뺏는 건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요.

 

왜냐면 청년등이 선호하는 직장은 주로 정보기술이나 신성장 산업부문이고요. 정년연장 대상자들은 주로 이미 오래 되고 기존에 존재하는 직업대상군이 많아서 직접 경합을 벌이는 분야가 적기 때문입니다.

 

OECD에서는 정년연장 되어서 고령자들이 근로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이것이 유효한 수요를 많이 창출하므로 오히려 새로운 청년들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다 라고 보기 때문에 정년연장과 청년의 실업과는 아주 직접적이지는 않고 연관은 있겠으나 오히려 정년연장이 주는 많은 플러스 효과도 찾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고령화 속도를 경험하기 때문에 생산가능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하는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정년연장을 실시하게 된 것이죠,

 

바로 옆나라 일본의 예를 들면 일본은 일찍 고령화사회를 맞이했기 때문에 벌써 10년도 더 됐죠.

 

2004년에 고용안정법을 통해서 이미 정년을 65세로 연장을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늦은 감도 있죠.

 

 

 

뜨거운 쟁점 가운데 하나가 노동 개혁 5대법안인데 지금 노사정위원회가 기간제 사용기간과 파견근로 확대 등 비정규직 쟁점과 관련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합의안 도출에 최종 실패하면서 공이 국회로 넘어갔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만 35세 이상 근로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도록 기간제법 개정안은 해 놓고 있는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인가요? 야당은?

 

정부가 얘기하는 게 기간제 근로자들의 처우가 열악하다라고 하면서 현행 2년 기간제를 4년으로 늘리자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중소기업이나 기업에 다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사회 보험가입률이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사회보험가입은 거의 의무화 되어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 분들의 기간을 4년으로 한다고 해서 사회보험 가입률 증가되지는 않습니다.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정규직이 지금도 열악한 상태에서 2년을 근무해야 하는데 이것을 4년으로 늘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정확한 추계는 아닙니다만 우리나라에서 대체적으로 직장에 입직하는 연령이 20대 후반으로 나타나는데요.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나 기간제로 노동시장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청년들이 그렇게 해서 한 5, 또는 6년 안에 정규직이 되지 못하면 완전히 비정규직의 덫에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요.

 

현재 법은 이러다가 나이가 55세가 되면 무한정 비정규직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자 고용촉진법상 55세 이상의 경우에는 기간제라던지 파견법상 기한에서

완전히 제외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현재 일하는 곳에서 계속 일하는 것이 기간제 노동자들의 소원인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현행 2년인 기간제 근로자들의 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것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통한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고 봅니다.

 

 

 

새누리당이 낸 노동개혁 5개 법안 모두 이번 회기내 상임위 통과가 어렵다고 이렇게 전망하십니까?

 

이 시작점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통한 우리사회가 지속가능한 성장이 되도록 이렇게 노동시장을 개혁하자는 대전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럼 그 대전제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통해서 근로조건이 상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할 것 같고요. 거기에 중점을 둔 상태에서 여야간에 합의점을 찾는다고 하면 진정하게 노동시장 개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논의를 진중하게 해야한다고 보고요.. 그렇게 할 것입니다.

 

통과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 안해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고맙습니다.

 

 

[인터뷰] 한정애 "청년고용 절벽, 정년 연장보다는 경기불황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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