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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한정애의 민생국감 4일차] 노사정위원회 등 9개 기관

의정활동/포토뉴스

by Mr. Charley 2015. 9. 16.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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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국회 본청에서 국정감사 4일차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9개 기관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날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을 상대로 사퇴번복과 사퇴 선언 이후 업무추진비 사용 및 사례금을 수령한 문제 노사정대타협 당사자인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의 객원기자 활동의 부적절함과 정부의 언론매수를 통한 노동개혁 홍보 노사정합의문 세부사항에 대한 정확한 해석 등에 대해서 집중 질의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먼저 김대환 위원장의 사퇴번복과 사퇴 선언 이후 각종 활동비 사용에 대해서 대다수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는 직권면직 대상으로 무단결근 7일 이상이 들어있다. 사업장의 노동자가 7일 이상 무단결근할 경우 사업주가 취업규칙에 따라 면직시켜도 정당한 해고로 인정된다. 김대환 위원장은 사용주인 대통령이 복귀명령을 내렸음에도 불복하고 무단결근했으니 당연히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서 한 의원은 노동자들에게 무노동무임금을 강제하면서, 넉달 이상을 무단 잠적했다 슬그머니 복귀하고 그 기간동안 소급하여 수천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너무 부끄러운 행태로, 국민과 전체 노동자의 이름으로 직권면직 당해야 마땅하다고 역설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박병원 경총회장의 객원기자 활동과 정부의 언론매수를 통한 노동개혁 홍보에 대해서 김대환 위원장에게 박병원 경총회장은 객원기자로 신분을 바꿔가면서 일간지에 국회와 법원, 그리고 노동계를 비판하는 기사를 올리는 등 노사정 협상의 한 축인 경영계 대표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사를 하고 있다. 또한 정부 역시 언론에 수억원의 국민혈세를 주면서 정부와 경영계 편향적인 기사를 쓰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며 경영계와 정부의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노동개혁 추진 행태에 대해 비판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김대환 위원장에게 이번에 합의한 노사정합의문 세부사항 중 ‘3-2 근로계약 해지 등의 기준과 절차 명확화’, ‘3-3 임금체계 개편등에 있어서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의 주체가 누구인지, 충분한 협의가 어느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고, 일방이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것인지, 그리고 임금, 근로시간 피크제 확산과 관련해, 근로시간단축과 임금단축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대환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세부적인 사항들을 합의하자는 합의이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안은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오늘 다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다가오는 10월 종합감사에서 마저 다루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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