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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정활동/포토뉴스

by Mr. Charley 2015. 3. 1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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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3() 사업장에서 구조를 요하는 위급상황이나 응급환자 발생 시 사업주가 지체 없이 119구조·구급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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