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은 13일(금)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19년부터 1000분의 50으로 상향하도록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장애인들의 취업률 증가에 따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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