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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산하기관(근로복지공단 등) 국정감사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10. 2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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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오전 10시 산업도시 울산의 산업인력공단 대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공단)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의 산재인정기준 확대, K-Move사업으로 파견된 해외인턴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강화, 국가기술자격검정사업의 재위탁 중단, 개별실적요율제가 대기업의 위험 위주화의 유인으로 작용하는 문제, 산재지정병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 주문 등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우선 한 의원은 최근 아파트 경비원 분신사건은 감정노동의 극단적 실태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 자살이 늘어나는 등 그 폐해가 커짐에도 이에 대한 산재심사와 승인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정신질환의 산재심사 대상, 산재인정기준 확대를 근로복지공단 이재갑 이사장에게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한 의원은 인력공단 주관사업인 K-Move로 파견된 해외인턴이 주40시간 이상 심지어는 주60시간 일하면서도 기업으로부터 월 30-40만원의 생활비만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무역협회 등 운영기관과 기업이 맺은 해외인턴 활용 및 채용에 관한 양해각서에 주40시간 준수 등 근로조건 보호의 내용들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국가기술자격검정사업과 관련하여 한 의원은 “2012년부터 인력공단이 법적 근거도 없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 재위탁하고 있다고 말하며, “당시 노동부와 인력공단의 직원들이 49억원을 수령하고 명예퇴직하였지만 이는 형식만 퇴직이고 동일한 사무실에서 같은 책상에서 똑같은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위탁 전에는 80억원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으면서도 지금은 80억원 외에도 50억원이나 더 쓰고 있는 등 불법에다 효율성마저도 크게 떨어진다고 꼬집고, 인력공단이 다시 검정업무를 수행할 것을 박영범 인력공단 이사장에게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한 의원은 안전보건공단 이영순 이사장 대상 질의를 통해 개별실적요율제로 대기업은 수백억원씩 산재보험료를 절감하고 있으면서 산재 건수를 낮추기 위해 위험작업을 계속 외주화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공장내 원하청업체를 모두 포함하는 산재예방요율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최근 3년간 산재지정병원에 대한 지정취소가 단 1회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허위진단서 발급 등 위반행위를 일삼다가 적발된 병원이 많은데 이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산재지정병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감정노동자 보호대책, 특수형태고용종사자의 저조한 산재보험 가입률, 국가기술자격시험의 부정방지 대책 주문, K-Move 사업의 부실한 운영, 산재병원의 재정적자, 산재승인 및 역학조사 관련 제도개선, 하청업체 노동자 안전확보 방안 마련에 대한 위원질의와 기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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