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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퇴직자 한 해 1700명 '모성보호 무색'

의정활동/언론보도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10. 1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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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정부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모성보호제도를 강화하고 있지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도중 퇴직한 근로자가 한해 1,7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이 10월 14일 한국일보 기사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퇴직자 한 해 1700'모성보호 무색'

[한국일보 = 이윤주 기자] 정부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모성보호제도를 강화하고 있지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도중 퇴직한 근로자가 한해 1,7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 고용보험 자격상실 사업장 명단에 따르면 지난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 신규 지급자 중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한 근로자는 1,739명으로 집계됐다.

 

<중략>

 

현행법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과 이후 30일 동안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 징역 3~5년 또는 벌금 2,000~3,0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회사사정이나 경영상 이유라고 할지라도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면 노사 의견이 합치된 결과로 보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 부당노동행위로 고발 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다실제 적발 건수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한정애 의원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 퇴직은 일과 육아가 양립되지 않는 현실이 강요한 사실상의 비자발적인, 강제 퇴직이라며 정부는 유아휴직을 용납하지 않는 사례가 근절되도록 사업장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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