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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정부 '어린이안전'도 규제 완화하나

의정활동/언론보도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10. 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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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환경부가 2월 환경보건법 시행령안을 발표할 당시만 해도 초등학교 운동장은 법적 관리 추진 대상에 포함됐다" 고 했지만,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 갑자기 법적 규제 대상서 빠져버렸다" 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0월 7일 내일신문에 게재되어 소개해 드립니다.


[내일신문] 김아영 기자 = 중금속이나 발암물질 등이 검출, 어린이 안전사각지대로 꼽혀온 초등학교 운동장에 대한 관리 강화가 무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을 내세운 박근혜정부가 어린이 안전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 되는 상황이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은 "환경부가 2월 환경보건법 시행령안을 발표할 당시만 해도 초등학교 운동장은 법적 관리 추진 대상에 포함됐다"며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 갑자기 법적 규제 대상서 빠져버렸다"고 지적했다.


[중략]


한 의원이 공개한 환경부의 규제영향분석 내부 문건에 따르면 경쟁 제한적 요소나 집행자원, 행정인력 등에 문제가 없었다. 현행 관리하고 있는 행정인력 등으로 법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규제 적용에 별다른 무리가 없다는 분석이다. 관계 부처인 교육부도 특별히 이견을 내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는 5월 정반대의 의견을 냈다. 운동장은 개방된 공간이므로 유해물질 흡수의 개연성이 적다는 게 주요 반대 이유였다. 규재개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환경부도 입장을 선회해 시행령 개정안에 초등학교 운동장을 빼버렸다.


한 의원은 "규제 완화를 내세워 어린이 안전은 뒷전인 박근혜정부의 실태를 보여준 사례"라며 정부의 책임감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규제개혁위원회와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했지만, 설득에 실패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보완과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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