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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3자 협의체 논의 촉구 및 감사원의 청와대 면죄부 주기 감사 비판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8. 2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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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일시: 2014824일 오후 415

장소: 국회 정론관

 

3자 협의체 논의야말로 입법권의 완성이다

오늘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 새누리당에 제안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 유가족 3자 협의체 논의를 새누리당이 입법권 침해 운운하며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국회가 입법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협의를 위한 논의의 틀거리를 마련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입법 절차이기도 하다. 특히 세월호 참사의 당사자들인 유가족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소통하는 과정과 그 절차를 존중하는 것은 입법권을 신중하고 충실히 활용하려는 뒤늦은 노력이기도 하다.

오히려 새누리당이 입법권 침해를 핑계 대며 유가족과의 논의와 협의를 회피하는 것은 입법권을 다하지 않는 부끄러운 모습이다.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국민의 목소리, 유가족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 여야 유가족 3자협의체 논의에 즉각 응해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감사원의 청와대 면죄부 주기 감사, 이래서 국민이 믿겠는가

감사원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청와대 감사 당시 5급 공무원 2명을 보내 청와대 행정관 4명을 방문 조사하는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단 하루 만에 조사를 끝냈다고 한다.

감사원은 세월호 참사 감사 담당자 57명 중 2명만을 청와대로 보냈으며, 상황관리를 담당한 행정관 4명을 대면 조사하는데 그쳤을 뿐, 청와대 내부 자료는 단 한 건도 열람하지 못했다.

국민과 유가족이 국가기관을 믿지 못하는 것이 이런 면죄부 주기식 조사와 감사에 있다.

감사원이 애당초 청와대 핵심 보고라인에 대해서는 조사할 의지가 없었음이 드러난 것이기도 하다. 청와대 눈치만 보는 국가기관에 이제 감사원도 포함되는 것인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유가족이 정부와 여당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이와 같은 부실조사가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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