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정부의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에 대해 “무조건 규제를 없애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제도가 시대의 변화상을 잘 쫓아가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자의 생명이나 건강과 직결된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의 규제 완화가 산업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난 4월 3일 조선비즈와 인터뷰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4월 16일 조선비즈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조선비즈]안지영 기자=“규제 완화 물살 속에서 산업 현장에서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철폐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만들어진 지 20년이 넘는 노후 산업단지에 고용된 근로자는 전체 산업단지의 76%에 이릅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규제는 강화해야 합니다.”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3일 조선비즈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을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규제비용총량제란 새로운 규제를 하나 만들려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 기존 규제를 철폐해야 하는 제도다. 최근 규제 개혁 광풍이 불면서 정부가 도입하겠다고 밝힌 대표적인 규제 개선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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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지난 2월 환경사고 책임주체와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한 환경책임법을 국회에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환경책임법은 환경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 규모를 조사할 수 있는 기구를 조직하고, 신속한 환경오염피해 구제를 위해 환경피해 구제기금을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 의원은 “최근 산업의 발달로 인해 화학물질 유출사고 같은 대형 환경오염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환경오염사고의 피해보상을 규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없는 실정”이라며 “환경책임법이 통과되면 신속한 피해구제제도가 도입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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