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9일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 근로시간단축 공청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질의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4월 9일 머니투데이 뉴스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머니투데이 뉴스] 이미영 기자= [현장중계] #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질의 = 작년을 기억해보면 국정감사때 외국인노동자 와서 노동착취 당한 내용을 진술했다. 그분들은 4인 이하 업종으로 대개 분류되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맨처 음에 4인가족 이하 업종에 근로시간 단축 적용안해도 된다고 했던 이유는 농업, 어업, 축산업 등 가족업인 경우 근로시간 도입 안해도 된다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기업농의 형태로 바뀌고 있는데 여전히 근로시간 제외 업종으로 있는 것은 문제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수가 200만명~520만명 적용된다는 가정하에 이 중 특례업종이나 면제업종 근로자가 적용되면 근로자 수가 어느정도인지 알 수 있나?
# 고용노동부= 자세한 자료는 현재 없는 상태다.
[중략]
#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의원 질의 = 5인 미만 사업장 포함은 반드시 필요하다
# 고용노동부 = 4이하 사업장 적용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 속도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특례업종, 적용제외업종관련 통계나 농업등 실태 업종에 대한 조사 미비한 상태다. 작년부터 조사하고 있고 올해 더 조사한 이후 어떤 기준에 의해 적용할 것인지 안을 만들겠다. 5인 미만 통계인프라 미비 사실, 앞으로 확보하겠다. 당위론을 포함해 독일 예, 고용 근로기업 규모별로 하는 한국의 현실을 잘 고려해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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