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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질병휴가' 보장 법안 발의 [조선BIZ]

의정활동/언론보도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4. 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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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24일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병가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424일 조선비즈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조선BIZ]김종일 기자=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병가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병가조항을 신설해 근로자가 질병으로 고통 받을 때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휴가를 신청하면 사업주가 연 30일의 범위에서 이를 허락토록 명시했다. 병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주는 병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 병가 중 해고도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병원에 자주 다니게 되는 것은 젊을 때 아팠어도 일하느라 제 몸을 잘 돌보지 못했기 때문" 이라며 "현재 근로기준법에 병가조항이 없어 노조가 단체협상에서 이를 얻어내야 하거나, 노조가 없는 곳은 병가를 신청해도 사업주가 휴가를 주지 않는다" 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 의원은 "노동자가 질병에 걸린 상태에서 계속 일을 하면 건강이 악화되고 기업은 노동생산성 저하로 인한 피해를 보게 된다" "질병휴가는 세계 145개국에서 도입한 제도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들에게만 병가가 보장되어 있어 이를 전체 근로자에 적용토록 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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